등기선례 제9-233호 (공동상속인 일부 상속포기 — 직계비속·형제자매 대습상속 불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하지 않는다.

(제정 2012.11.30, 부동산등기과-2260 질의회답)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4조의2),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다. 한편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 전원이 소급해 상속권을 잃어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때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 차순위상속인이 다시 전원 포기하면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로 상속된다.

적용 범위

공동상속인 일부 또는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포기에 따른 상속분 귀속과 대습상속·본위상속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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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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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9-233호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11.30 [등기선례 제9-233호]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 경우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에 해당한다. 차순위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따라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하는 것이 아니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 제1003조제2항 , 제104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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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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