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233호 (공동상속인 일부 상속포기 — 직계비속·형제자매 대습상속 불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하지 않는다.

(제정 2012.11.30, 부동산등기과-2260 질의회답)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다. 한편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 전원이 소급해 상속권을 잃어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때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 차순위상속인이 다시 전원 포기하면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로 상속된다.

적용 범위

공동상속인 일부 또는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포기에 따른 상속분 귀속과 대습상속·본위상속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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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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