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2011. 10. 11. / 시행 2011. 10. 13.

경정등기라는 이름이어도 실질이 일부말소이면 말소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지침이다. 단독소유↔공유, 전부이전↔일부이전, 공유지분만의 경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항목별 요지:
말소 방식 적용(1): ㉮ 단독소유를 공유로(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또는 그 반대로) 하는 경정 ㉰ 공유지분만의 경정은 명칭만 경정등기일 뿐 실질은 일부말소다. 따라서 경정등기 방식(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이 아니라 말소등기 방식(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으로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인 등기의 직권 정리(2): 위 경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처분제한 등 등기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면 말소, 상실 지분 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면 경정(일부말소 취지)한다. 공유지분에는 용익물권을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용익물권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
집행법원 통지(3): 가압류·가처분 등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 등기를 직권 말소·경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적용 범위

상속포기가 뒤늦게 밝혀져 공동상속등기를 일부 상속인 명의로 고치는 권리자 경정등기가 대표 사례다. 명칭은 경정이지만 실질이 일부말소이므로, 경매개시결정·가압류 등 이해관계인 등기가 있으면 그 승낙서 없이는 수리되지 않는다(등기선례 제3-460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제정 2023.09.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1.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등기선례 7-132)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甲, 乙, 丙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순차적으로 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미 乙과 丙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권리자를 甲, 乙, 丙에서 甲으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3-460 참조). 다만 이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이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366호 1. 및 등기선례 8-198 참조).

3.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제187조 단서 참조).

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거나 상속분이 소급하여 변동된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참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81, 82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참조).

(2023. 0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3. 22. 선고 1977다81, 82 판결 , 대법원 1983. 2. 22. 선고 1982사18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1992다2455 판결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460 , 7-132 , 8-198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