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2011. 10. 11. / 시행 2011. 10. 13.

경정등기라는 이름이어도 실질이 일부말소이면 말소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지침이다. 단독소유↔공유, 전부이전↔일부이전, 공유지분만의 경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

항목별 요지:
말소 방식 적용(1): ㉮ 단독소유를 공유로(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또는 그 반대로) 하는 경정 ㉰ 공유지분만의 경정은 명칭만 경정등기일 뿐 실질은 일부말소다. 따라서 경정등기 방식(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이 아니라 말소등기 방식(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으로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인 등기의 직권 정리(2): 위 경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처분제한 등 등기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면 말소, 상실 지분 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면 경정(일부말소 취지)한다. 공유지분에는 용익물권을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용익물권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
집행법원 통지(3): 가압류·가처분 등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 등기를 직권 말소·경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적용 범위

상속포기가 뒤늦게 밝혀져 공동상속등기를 일부 상속인 명의로 고치는 권리자 경정등기가 대표 사례다. 명칭은 경정이지만 실질이 일부말소이므로, 경매개시결정·가압류 등 이해관계인 등기가 있으면 그 승낙서 없이는 수리되지 않는다(등기선례 제3-460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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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용익물권의 등기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 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
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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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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