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은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에서 절차개시 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행사하고(채무자회생법 제100조, 같은 법 제105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며(같은 법 제391조, 같은 법 제396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한다(같은 법 제584조).
쉽게 말하면 — 회생·파산 직전에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도산절차 안에서 그 행위를 되돌려 전체 채권자를 위한 재산으로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가 개별 채권자의 무기라면, 부인권은 도산절차 안의 공동 회복 수단입니다.
채권자취소권과 무엇이 다른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개별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행사한다(민법 제406조). 반면 부인권은 도산절차 안에서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채무자가 행사한다. 회복된 재산은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으로 돌아간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같은 법 제391조, 같은 법 제584조).
| 구분 | 사해행위취소 | 부인권 |
|---|---|---|
| 근거 | 민법 제406조·민법 제407조 | 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 행사 주체 | 개별 채권자 |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채무자 |
| 행사 방법 | 취소와 원상회복의 소 | 소·부인의 청구·항변(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
| 대상 | 재산권 목적의 사해행위 | 고의부인, 본지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무상부인의 대상 행위 |
| 기간 | 안 날 1년, 행위일부터 5년(민법 제406조) | 회생 개시·파산선고부터 2년/행위일부터 10년, 개인회생 개시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도산절차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먼저 중단된다. 이후 회생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채무자가 각 절차의 규정에 따라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같은 법 제406조, 같은 법 제584조). 수계만으로 청구가 부인의 소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부인권을 행사하려면 청구를 부인의 소로 변경해야 한다(2017다265129). 절차가 종료되면 원래 채권자 측의 수계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새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2010다37141).
도산절차가 시작되면 “내 채권을 위해 내가 취소하겠다”는 개별 소송은 뒤로 물러납니다. 책임재산 회복은 절차 안의 부인권으로 모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인권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회생절차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와 파산절차의 같은 법 제391조는 구조가 거의 같다. 크게 고의부인, 본지행위 위기부인, 비본지행위 위기부인, 무상부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유형 | 회생 조문 | 파산 조문 | 핵심 |
|---|---|---|---|
| 고의부인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상대방이 선의이면 제외된다. |
| 본지행위 위기부인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 | 지급정지·도산신청 후의 사해행위, 담보 제공, 채무소멸 행위. 상대방이 위기상황 등을 안 경우가 문제 된다. |
| 비본지행위 위기부인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 지급정지·도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 |
| 무상부인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 지급정지·도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와 이에 준하는 유상행위. |
고의부인은 채무자의 사해 인식이 중심이다. 수익자가 선의이면 부인할 수 없지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2016다257572). 위기부인은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 같은 객관적 위기시점을 기준으로 편파적 행위를 통제한다. 무상부인은 증여처럼 대가 없이 재산을 빠져나가게 한 행위를 더 강하게 다루는 유형이다.
부인권은 “일부러 빼돌렸는가”, “위기상황에서 특정인만 챙겼는가”, “공짜로 넘겼는가”를 나누어 봅니다. 유형을 잘못 잡으면 상대방의 선의, 기간, 입증대상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은 왜 더 엄격한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행위에는 별도 특칙이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파산절차에서는 같은 법 제392조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며, 개인인 채무자의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생계공동자, 일정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임원 등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이 상대방인 본지행위 위기부인에서 회생절차는 상대방이 지급정지등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1항). 파산절차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비본지행위에서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의 인식도 별도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392조). 비본지행위 위기부인의 60일 기간과 무상부인의 6개월 기간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각각 1년으로 늘어난다.
가족·지배회사·임원처럼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위기상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을 빼돌리기 쉬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자주 문제 되는가
편파변제가 가장 흔하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도산신청 전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본지행위 또는 비본지행위 위기부인이 문제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같은 법 제391조). “갚을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고, 시기·방법·상대방의 인식·특수관계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다만 개별적·구체적 사정상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한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부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2016다257572).
부동산 처분도 자주 문제 된다. 헐값 매각이나 무상 이전은 고의부인 또는 무상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적정가 매각이라도 매각대금이 특정 채권자 변제에만 쓰였는지까지 보아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2000다51797, 2007다29119). 다만 채무초과 상속인의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과소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2000다51797). 도산절차에서는 사해행위취소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부인권의 각 요건을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 보아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이는 사해행위취소 판례의 범위이고, 도산절차의 부인 여부는 별도의 부인권 요건으로 판단한다.
집행행위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부인권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집행행위에 따른 것인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파산 같은 법 제395조). 따라서 판결·집행·배당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부인권 검토가 끝나지 않는다.
실무상 단골은 가족에게 먼저 갚기, 담보를 뒤늦게 잡아주기, 부동산을 헐값에 넘기기, 상속분을 일부러 적게 받는 협의입니다. 반대로 상속포기 자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이 원상으로 회복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파산 같은 법 제397조). 다만 이를 모든 관계에서 행위가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으로 쓰면 부정확하다. 판례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2003다55059).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에서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기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47548).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액배상을 명한다(2007다29119).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같은 법 제397조). 무상행위의 상대방이 법이 정한 선의 요건을 갖추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한다.
부인 상대방의 지위는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생절차에서는 반대급부나 그 이익의 현존 여부에 따라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정리되고(채무자회생법 제108조),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정리된다(같은 법 제398조).
채무 이행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 원상으로 회복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파산 같은 법 제399조). 따라서 “부인되면 상대방 채권이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살아난다”가 아니라, 반환 또는 가액상환과 연결된 회복 구조로 보아야 한다.
부인권의 효과는 강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원상회복을 만드는 효과이고, 상대방이 무엇을 돌려주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도 다시 정리됩니다.
어떻게 행사하는가
회생절차의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파산절차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같은 법 제396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회생계속법원 또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부인의 소는 일반 소송 구조이므로 사실관계와 증거 다툼이 큰 사건에 맞다. 부인의 청구는 도산절차 안에서 신속하게 판단받는 방식이므로,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도산법원이 집중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맞다. 항변은 상대방이 재단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그 권리 발생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방식이다.
기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다(같은 법 제405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으로 더 짧다(같은 법 제584조). 이 제척기간과 별도로 회생개시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상대방이 지급정지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할 수 없다(같은 법 제111조, 같은 법 제404조). 회생절차에서는 일정 조세징수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채무 소멸행위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칙도 있다(같은 법 제100조 제2항).
부인권은 방법보다 기간 관리가 먼저입니다. 행위일, 지급정지일, 신청일, 개시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을 표로 만들어 두지 않으면 행사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지만, 행사 주체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채무자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 강제집행을 전제로 책임재산 보전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0다37141).
편파변제나 담보제공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절차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변제계획의 청산가치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이 행사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부인권 행사 주체입니다.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이 행사명령을 할 수 있고, 채권자는 개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아니라 절차 안의 부인권 구조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파산·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인지 먼저 구별한다. 행사 주체와 기간이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대상 행위가 고의부인, 본지행위 위기부인, 비본지행위 위기부인, 무상부인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분류한다.
- 지급정지일, 회생·파산 신청일, 회생개시일, 파산선고일, 개인회생개시일, 행위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한다. 특수관계인이면 추정과 소급기간이 달라진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 상속 사건에서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구별한다. 사해행위취소 판례상 상속포기는 대상이 아니고(2011다29307),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상이 될 수 있다(2000다51797, 2007다29119). 부인권은 각 요건을 별도로 대조한다.
- 부인권 효과는 상대효라는 점을 전제로 제3자 권리, 등기, 반환청구, 가액상환을 따로 검토한다(2003다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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