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제정 2023.11.15, 부동산등기과-3262 질의회답)
요지
가압류권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상속인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잃은 자들의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새로 해야 한다(상속포기). 이 말소·경정에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등기선례 제3-460호).
승낙서를 제공할 수 없으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대안이다. 진정한 상속인은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받지 못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모두 마쳐진 부동산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뒤늦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등기 정리에 적용된다. 승낙서 첨부에 의한 말소·상속등기와, 승낙서 부재 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라는 두 경로를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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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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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제정 2023.11.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1.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등기선례 7-132 참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1항, 등기선례 3-460 참조).
2.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예규 제1631호 참조).
(2023. 11. 15. 부동산등기과-3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460 , 7-132 , 2023. 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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