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했더라도, 뒤에 그 사실을 안 채권자는 단독으로 상속인을 대위해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차순위 상속인 명의로 다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2.11.29, 등기 3402-676 질의회답)
요지
근저당권자가 잘못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그 채권자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 근저당설정자 갑이 사망한 뒤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근저당권자 을이 이를 모르고 제1순위 상속인 명의의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등기가 경료된 사안이다.
뒤에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안 경우, 을은 단독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과 대위원인 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를 원용해,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차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다시 대위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확인된 사안에 적용한다. 채권자가 자신이 마친 잘못된 대위등기를 말소하고 실체관계에 맞는 차순위 상속등기를 다시 대위신청하는 경로를 제시한다.
관련
- 개념·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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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2.11.29 [등기선례 제7-132호]
근저당설정자인 갑이 사망한 후 제1순위 상속인 A, B, C, D, E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A, B, C, D, E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사실을 안 경우, 을은 단독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과 대위원인 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를 원용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재차 차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02. 11. 29. 등기 3402-67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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