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197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

직계비속이 전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직계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된다.

이 선례는 이후 선례(202305-1)에 의해 내용이 변경되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직계비속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손자녀 등 차순위 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하는지에 관해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의 순위·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나, 현재는 변경된 선례에 따라야 한다.

내용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

제정 2003.03.11 [등기선례 제7-197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003. 3. 11.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3조 제1항, 제1043호

주) 선례 202305-1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