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197호 (직계비속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정 2003.03.11,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요지

직계비속이 전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직계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된다.

이 선례는 이후 선례(202305-1)에 의해 내용이 변경되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직계비속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손자녀 등 차순위 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하는지에 관해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적용 범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의 순위·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나, 현재는 변경된 선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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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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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7-197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

제정 2003.03.11 [등기선례 제7-197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003. 3. 11.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3조 제1항 , 제1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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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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