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다(재특 2003-1, 제정 2003. 9. 2., 2003. 9. 15. 시행). 제한능력자의 신고 방법과 후순위 상속인의 신고 순서를 정한다.
주요 내용
신고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제2조 제1항).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조 제2항 본문),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을 포함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와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제3조). 신고의 순서를 정한 것이고, 신고 기간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다.
예규 제2조가 쓰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2011년 민법 개정 전 용어다. 현행 민법의 취소권자 표기는 민법 제140조의 제한능력자다.
적용 범위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 신고(민법 제1041조)에 적용한다.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포기하는 사건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보다 먼저 신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쓴다. 한정승인 신고의 방식은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 따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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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 시행 2003.09.15]
제1조 (목적)
이 예규 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 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 )”를 폐지한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7)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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