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의 선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이 확실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말끔하지만,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인 친척들에게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연락이 가는 것이 싫고 그들을 번거롭게 하거나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울 때입니다.

최선인 경우

상속재산이 없으면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을 다 살리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는데 신중해야 할 경우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도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어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도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으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 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안하여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그 세금을 낼 것인지, 선순위자 전원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자들도 순차적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그 상속부동산이 언제 경매로 매각될지 모르고 그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몰라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은 부담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랜 기간 왕래가 없으면 망인의 재산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결과적으로 재산이 누락되면 한정승인의 무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데, 고의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애매한 채권 등 가치가 애매한 재산이 있는 경우

회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을 재산목록에 적어 놓으면 채권자들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그 채권만큼 자신들에 대한 부채를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압류해서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모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불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도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