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단독행위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9조).
효과 — 소급효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포기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2011다29307).
한정승인과의 구별
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고려기간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실무 메모
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가정법원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포기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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