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의 표시 방법과 합유자 변경(교체ㆍ탈퇴ㆍ추가ㆍ사망)ㆍ공유↔합유 변경의 사무처리를 정한 등기예규다(개정 2026. 4. 28., 즉시 시행). 합유등기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는다.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모두 잔존ㆍ관련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 일부 교체: 전원 동의로 합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해 교체. “합유자 변경” 원인, 처분 합유자ㆍ잔존 합유자 인감증명 첨부.
– 일부 탈퇴: 잔존이 수인이면 잔존 합유로, 잔존이 1인이면 그 단독소유로 변경. “합유자 ○○○ 탈퇴” 원인, 탈퇴 합유자 인감증명.
– 추가: 합유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해 가입. “합유자 ○○○ 가입” 원인, 기존 합유자 인감증명.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과의 관계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사망 지분에 관해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인ㆍ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합유자 3인 이상 중 1인 사망: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 사망사실 증명서면 첨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합유자 2인 중 1인 사망: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 →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연쇄 사망: 변경등기 전 잔존 합유자도 사망하면, 당초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 잔존 합유자(또는 1인 단독)로 변경등기(사망일자ㆍ취지 모두 기재, 각 사망증명 첨부).
– 최후 1인까지 사망: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이 비로소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ㆍ취지 + 상속일자ㆍ취지 기재).
공유→합유 / 단독→수인 합유
- 공유를 합유로: 공유자들의 공동신청, “변경계약” 원인의 합유 변경등기.
- 단독을 수인 합유로 이전: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전 소유자가 합유자에 포함되어도 합유자로 표시).
(별지 기록례 1~11은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38항 참조 — 생략. 종전 등기예규 제672호 폐지.)
적용 범위
조합재산 등 합유 부동산의 합유표시ㆍ합유자 변경ㆍ공유합유 전환 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부칙
– 부 칙
– 부 칙(2026. 04. 28. 제1872호)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6.04.28 \[등기예규 제1872호, 시행 2026.04.28\]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 “새 창 알림”) 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
(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제672호](# “새 창 알림”), 예규집 제2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주: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참조
**부 칙(2026. 04. 28. 제187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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