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3호 (종중이 제사주재자로서 묘토 농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 소극)

종중은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묘토인 농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금양임야·묘토 농지는 제사주재자였던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제정 2025.09.12, 부동산등기과-3079 질의회답)

요지

종중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중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적합한 특정 1인을 말한다(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인 종중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연인 1인이 아니므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제약도 받는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소유 특례는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묘토인 농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금양임야·묘토 농지는 제사주재자였던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제사용 재산).

적용 범위

금양임야·묘토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을 승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적용된다. 등기명의인을 종중으로 할 수 있는지 다투는 사안에서,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중 특정 1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농지의 경자유전 제약을 함께 정리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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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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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3호

종중이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주재자로서 묘토인 농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25.09.1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3호]

농지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법에서 허용된 사항을 제외하고 농지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중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특정한 1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종중은 위 민법상의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상속편에 규정된 제1008조의3의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의 경우 제사주재자였던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뿐, 종중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2025. 9. 12. 부동산등기과-30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278 전원재판부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59 , 등기선례 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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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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