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묘토인 농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금양임야·묘토 농지는 제사주재자였던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제정 2025.09.12, 부동산등기과-3079 질의회답)
요지
종중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중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적합한 특정 1인을 말한다(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인 종중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연인 1인이 아니므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제약도 받는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소유 특례는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묘토인 농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금양임야·묘토 농지는 제사주재자였던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제사용 재산).
적용 범위
금양임야·묘토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을 승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적용된다. 등기명의인을 종중으로 할 수 있는지 다투는 사안에서,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중 특정 1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농지의 경자유전 제약을 함께 정리한 선례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