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182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상속인 명의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상속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소 증명으로 제출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분할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만 직접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고, 국내 거주자를 수임인으로 둘 필요는 없다.

(제정 2004.03.10, 부등 3402-121 질의회답)

요지

외국인 상속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등록번호·주소를 증명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선례는 네 가지를 정리한다.

  1.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첨부한다. 등기부상 표시와 호적상 표시가 달라 동일인 확인이 어려우면 주소증명서면이나 동일인 확인서면을 추가로 붙인다.
  2.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 신청하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증명서면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그 등록번호·주소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3. 협의분할이 성립하면 협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낸다. 다만 재외국민은 인감증명 대신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낼 수 있다.
  4. 협의분할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만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그 상속인이 외국인이어도 직접 위임할 수 있고, 반드시 국내 주소를 둔 사람을 수임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

참조 조문은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표기다. 현행은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으로 운영되므로 조문 대응은 현행 기준으로 확인한다.

적용 범위

외국인 상속인이 국내에 입국·외국인등록을 한 뒤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등록번호·주소 증명방법, 인감증명 대체, 위임자 범위를 정리한 실무 기준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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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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