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은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이므로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정 2023.03.20, 부동산등기과-568 질의회답)
요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분할협의 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본국에 인감증명제도도 없는 외국인은, ① 본국 관공서의 증명, ② 본국 공증인의 인증, ③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중 하나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은 ③에 해당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일 때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국 관공서 증명(①)이나 본국 공증인 인증(②)으로 대신한 경우 그 증명·인증은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즉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③)으로 대신한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 아니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외국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해 인감증명 대체 방법별 아포스티유 요부를 정한 선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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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위 위임장에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03.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1.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등기예규 제1686호 제6조 제1항), 위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예규 제6조 제3항 본문),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①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② 같은 뜻의 본국 공증인의 인증 또는 ③ 같은 뜻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6조 제3항 단서, 제12조 제2항 본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은 위 ③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에 해당한다.
2. 한편,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인 경우에「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갈음하는 것이므로(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본국 관공서의 증명(위 ①)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위 ②)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한 경우 그 증명이나 인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위 ③)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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