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은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이므로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정 2023.03.20, 부동산등기과-568 질의회답)
요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분할협의 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본국에 인감증명제도도 없는 외국인은, ① 본국 관공서의 증명, ② 본국 공증인의 인증, ③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중 하나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은 ③에 해당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일 때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국 관공서 증명(①)이나 본국 공증인 인증(②)으로 대신한 경우 그 증명·인증은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즉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③)으로 대신한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 아니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외국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해 인감증명 대체 방법별 아포스티유 요부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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