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172호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 그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다.

(제정 2002.10.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요지

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한다. 그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기여분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확정되어야 등기에 반영된다는 취지다.

적용 범위

기여분이 주장되는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기여분 확정 경로(협의·심판)와 그에 따른 등기 근거서면을 정한 선례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