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172호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 그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다.

(제정 2002.10.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요지

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한다. 그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기여분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확정되어야 등기에 반영된다는 취지다.

적용 범위

기여분이 주장되는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기여분 확정 경로(협의·심판)와 그에 따른 등기 근거서면을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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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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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7-172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10.28 [등기선례 제7-172호]

피상속인(1997. 5. 5. 사망)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 2

참조선례 : 본집 제1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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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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