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한다. 그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기여분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확정되어야 등기에 반영된다는 취지다.
기여분이 주장되는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기여분 확정 경로(협의·심판)와 그에 따른 등기 근거서면을 정한 선례다.
내용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10.28 [등기선례 제7-172호]
피상속인(1997. 5. 5. 사망)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 2
참조선례 : 본집 제1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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