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권 상실 선고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재판으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04조의2).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상속결격과 달리, 청구와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가족을 오래 돌보지 않다가 사망 소식에 나타나 재산만 받아 가는 상속인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버린 부모를 겨냥해 만들었는데, 2026년 3월 개정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선고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사정을 따져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결격과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상속인 자격을 잃게 한다는 점은 같지만 발생 방식이 다르다. 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이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생긴다. 상속권 상실은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사유의 성격도 다르다. 결격사유는 살해·상해치사,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처럼 행위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상속권 상실 사유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평가가 필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어, 그 판정이 가정법원의 심리에 맡겨져 있다.

중대한 범죄행위 사유에서는 두 제도가 겹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상속권 상실 사유 중 중대한 범죄행위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명문으로 제외된다(같은 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 괄호). 이미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상실 선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사유로 청구하는가

청구 경로는 세 가지이고, 각각 청구권자와 사유의 범위가 다르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청구

피상속인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자필증서·비밀증서 등 다른 방식의 유언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청구 여부가 유언집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 않다.

이 경로의 사유는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이다(같은 항 각 호).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그 유언의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상속권을 잃을 처지의 사람이 자신에 대한 상실 청구를 맡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공동상속인의 청구

피상속인이 제1항의 유언, 곧 공정증서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피상속인이 다른 내용의 유언을 남겼더라도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 경로가 열린다. 기간이 붙어 있다.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사유의 범위는 유언 경로보다 좁다.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의 상대방이 피상속인 본인으로 한정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항 제2호). 부양의무 중대 위반은 두 경로에서 같다.

후순위자의 보충적 청구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청구할 사람이 없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메우는 규정이다. 제3항과 달리 이 항에는 6개월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사유가 인정되어도 선고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조문이 고려 요소를 정하고 있다.

  1.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2.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3.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4. 그 밖의 사정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양하지 못한 경위, 피상속인 쪽의 사정, 상속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됐는지가 함께 평가된다. 이 조문 자체가 종합적 고려를 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위 요소들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5항의 재량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2026년 7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결과 없음). 당분간은 조문이 든 네 가지 고려 요소가 유일한 기준이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6항 본문).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이 소급효로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는 소급효로 뒤집히지 않는다. 이 구조는 분할의 소급효를 정하면서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 제1015조와 같다.

대습상속과 상속분

상속권 상실은 대습상속의 원인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대습의 대상에는 한정이 있다. 제1001조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와 제3호(형제자매)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만 든다. 따라서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지 않는다. 선고 대상은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지만 대습 규정은 그대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민법 제1010조 제1항). 그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분 한도에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나눈다(같은 조 제2항 전단).

배우자는 다르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상속하므로,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 원인에 상속권 상실을 넣은 제1001조·제1010조 개정과 배우자 대습을 사망으로 한정한 제1003조 제2항 개정은 모두 2026.3.17에 이루어졌다.

유류분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다(유류분권리자). 2020헌가4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한 뒤, 입법자가 유류분 조문에 상실사유를 넣는 대신 상속권 상실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습상속인은 다르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에 갈음해 대습상속하는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권을 가진다.

유증은 또 다른 문제다. 민법 제1064조는 수증자에 민법 제1004조만 준용하고 제1004조의2는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다. 조문만 보면 상속결격자는 유증도 받지 못하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잃을 뿐이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사건의 종류와 관할

상속권 상실 선고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 비송이 아니라 소송이므로 판결로 재판한다. 가사소송법에 이 사건의 관할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규정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피고의 주소·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2항).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상속인의 범위가 사람마다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다른 청구권자는 선행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심에 참가해야 한다.

소 제기 뒤 원고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제소권자가 승계할 수 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법 제16조).

심리와 불복

가정법원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당사자가 낸 자료의 범위에 심리가 묶이지 않는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같은 기간 안에 상고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0조). 항소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있더라도 제1심 판결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19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용 확정판결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통지된다. 그러나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은 명문으로 제외돼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2026.1.29 개정). 상속권 상실은 특정 상속에 관한 효과일 뿐 친족관계 자체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선고가 확정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무 표시가 남지 않으므로,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자리에서는 확정판결 정본으로 소명한다.

조정 전치와 인낙·자백의 배제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본문).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건이 앞의 경우다.

조정을 거친다고 해서 합의로 상속권 상실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단서). 상속인 자격의 박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증명 방법에도 제한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적용하지 않을 민사소송법 조문을 열거한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것은 다음이다.

  1.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상대방이 상속권 상실을 다투지 않겠다고 인낙해도 그것만으로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
  2.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자백간주를 정한 제150조 제1항.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제349조·제350조.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청구인의 주장이 곧바로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국 법원이 사유와 제5항의 고려 요소를 직접 심리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보전

상속권 상실 청구가 걸려 있는 동안 상속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이 처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9)).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권한·담보제공·보수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인 민법 제24조부터 민법 제26조까지가 준용된다(민법 제1004조의2 제8항).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민법 제24조 제1항), 법원은 관리인에게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존행위와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로 한정한다. 관리인이 그 범위를 넘는 행위, 이를테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전단). 법원은 재산의 관리·반환에 관하여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제2항).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제7항의 처분만이 보전 수단은 아니다. 소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 사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4항) 처분 자체에 집행력이 없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집행력 있는 보전이 필요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다. 이때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가 준용되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언제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가

이 조문은 2024.9.20 신설되어(법률 제20432호) 2026.1.1부터 시행됐고, 2026.3.17 개정으로(법률 제21454호)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신설 당시에는 대상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됐고 부양의무도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됐다. 개정으로 두 한정이 모두 삭제되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다.

적용 시점은 부칙이 정한다. 제21454호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1004조의2를 2024.4.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두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제1001조·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같은 조 후단). 기준일 2024.4.25는 2020헌가4 결정 선고일이다.

다만 부칙의 기준일만으로 적용 범위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2025다219693 판결에서 2020헌가4 결정 당시 구법의 유류분상실사유 부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 사건의 상속개시일은 2021.10.24였으므로, 2024.4.25 전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신법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2024.4.25 이후 2026.3.17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청구 기간의 특례가 있다.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제3항의 6개월 기산점과 관계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부칙 제4조). 제4항의 후순위 청구권자도 같다. 기간 계산에 초일을 넣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이 특례 기간은 2026.9.17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이미 상속이 개시된 오래된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시행 전 행위도 사유가 된다(제21454호 부칙 제2조). 그보다 앞선 상속도 2020헌가4 결정 당시 관련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2025다219693).
  • 특례 기간이 진행 중이다. 2024.4.25 이후 2026.3.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2026.9.17까지 청구해야 한다(같은 부칙 제4조). 이 기간을 넘기면 제3항의 6개월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기려면 공정증서 유언이어야 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민법 제1068조). 자필증서 유언에 상속권 상실 의사를 적어도 이 경로로는 쓸 수 없다. 유언집행자 지정도 함께 해 둔다.
  • 상실 대상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지정해도 그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상속재산 보전은 따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7항). 법원이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해야 한다. 집행력이 필요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한다.
  • 불복기간이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과 같다고 보고 넘기지 않는다.
  • 선고가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지 않는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절차에서는 확정판결 정본을 따로 준비한다.
  • 재량 판단 자료를 함께 낸다(같은 조 제5항).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사유를 입증해도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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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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