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통상 협의분할 등기와 같은 구조로 처리한다. 첨부서면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리고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다.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본적지의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적 상실 자체가 제적 발급을 막지 않는다.
재외국민·외국국적 취득 상속인이 포함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국내 인감증명을 갖출 수 없는 상속인의 서명 진정성을 외국 공관 증명서·공정증서로 대신하는 처리 방식을 보인다.
내용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
제정 1991.01.28 [등기선례 제3-461호]
상속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상속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본적지의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91.1.28. 등기 제214호
참조예규 : 74항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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