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461호 (외국국적 취득 상속인의 지분포기 협의분할 등기절차)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에는 상속관계 증명서면, 분할협의서,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외국 공관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제정 1991.01.28, 등기 제214호)

요지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통상 협의분할 등기와 같은 구조로 처리한다. 첨부서면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리고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다.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본적지의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적 상실 자체가 제적 발급을 막지 않는다.

적용 범위

재외국민·외국국적 취득 상속인이 포함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국내 인감증명을 갖출 수 없는 상속인의 서명 진정성을 외국 공관 증명서·공정증서로 대신하는 처리 방식을 보인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