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461호 (외국국적 취득 상속인의 지분포기 협의분할 등기절차)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에는 상속관계 증명서면, 분할협의서,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외국 공관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제정 1991.01.28, 등기 제214호)

요지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통상 협의분할 등기와 같은 구조로 처리한다. 첨부서면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리고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다.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본적지의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적 상실 자체가 제적 발급을 막지 않는다.

적용 범위

재외국민·외국국적 취득 상속인이 포함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국내 인감증명을 갖출 수 없는 상속인의 서명 진정성을 외국 공관 증명서·공정증서로 대신하는 처리 방식을 보인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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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3-461호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

제정 1991.01.28 [등기선례 제3-461호]

상속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상속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본적지의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91.1.28. 등기 제214호

참조예규 : 7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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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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