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처분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의 인감증명)

내국인이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면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 날인·인감증명 첨부가 필요 없다.

(제정 2021.01.28, 부동산등기과-3522 질의회답)

요지

처분위임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은 인감증명 첨부 요건이 다르다. 내국인이 부동산 처분을 위임해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정하는 등기 중 등기의무자 의사를 확인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어도 이 요건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부동산 처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위임장의 공정증서·공증인 인증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 첨부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 인감증명 제출 규율을 위임 유형별로 구체화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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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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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및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위임장의 서명·날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제정 2021.01.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1.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인 내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위 처분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도 같다.

2. 위와 달리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그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20. 12. 28. 부동산등기과-35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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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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