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처분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의 인감증명)

내국인이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면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 날인·인감증명 첨부가 필요 없다.

(제정 2021.01.28, 부동산등기과-3522 질의회답)

요지

처분위임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은 인감증명 첨부 요건이 다르다. 내국인이 부동산 처분을 위임해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정하는 등기 중 등기의무자 의사를 확인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어도 이 요건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부동산 처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위임장의 공정증서·공증인 인증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 첨부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 인감증명 제출 규율을 위임 유형별로 구체화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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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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