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절차로 갈지는 네 가지 — 증거가 있는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다투는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가 — 로 정해진다. 이 페이지는 그 판별과 각 절차로 가는 길, 놓치면 안 되는 기한만 다룬다. 각 절차의 내용은 연결된 해설이 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증거·상대방의 태도·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빠른 길(지급명령)과 정식 길(소송)이 나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 보면 내 길이 정해집니다.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

  • 증거가 있는가. 차용증·계약서가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에 카카오톡 대화·이자 지급·일부 변제 기록처럼 반환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태면 증명할 수 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증여·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지 않는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이 정리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 전에 상대방의 인정(변제 약속 답장 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채무자 본인이 원칙이고,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함께 청구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유효하다(민법 제428조의2, 연대보증).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라(민법 제34조) 법인에 빌려준 돈을 대표 개인에게,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법인에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에게 청구하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상대방이 다투는가. 금액과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안 갚는 것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싸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송달이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툴 것이 뻔하면 바로 소송(민사 소장 작성)으로 간다.
  •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간이·신속하게 심판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절차는 소액사건 재판 절차, 법리는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한 채권을 쪼개 일부만 청구하면 각하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가. 재산이 있는데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는다(부동산은 부동산가압류 신청, 예금·급여는 채권가압류 신청). 재산을 모르면 판결 후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찾는다.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한다(법리는 사해행위취소).
  •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에 대한 소송·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때는 개별 회수가 아니라 채권자목록 확인·이의와 절차 참여로 대응이 바뀐다(개인회생 · 파산 참조).

돈을 못 받았다고 곧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하고, 그 후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다(2012도14516). 형사고소가 민사 집행권원을 대신하지도 않는다.

놓치면 결론이 뒤집히는 기한

  •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 일반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가 와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03조 제2항) — 내용증명에 구체적인 지급기한을 적는 이유다. 분할변제 약정이면 각 분할금의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유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진다(2008다42416,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 참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단기시효 규정이 없으면 5년이다(상법 제64조).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만 상행위여도 상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상법 제3조), 단순히 사업자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여가 상사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을 위한 행위인지는 거래 목적과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최고(내용증명)의 효력은 6개월. 내용증명에 담긴 이행 최고로 시효가 잠정 중단되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시효를 확실히 멈추는 방법은 소멸시효 중단이 다룬다.
  •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갚겠다” 답장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완성 전의 승인(일부 변제·변제 약속)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소멸시효 중단), 완성 후에는 일부 변제나 변제 약속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오래된 채권은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소멸시효로 따진다.
  •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 재산 빼돌림을 발견했으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
  • 판결·지급명령을 받아도 끝이 아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고(민법 제165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용 재소 등 관리가 필요하다(소멸시효 참조).

“언젠가 받겠지” 하고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원칙적인 기간은 변제기부터 10년이고, 상사채권이면 5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는 6개월 안에 법이 정한 후속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빚은 “갚겠다”는 답장을 받아도 당연히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에도 10년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할 일

  1. 증거를 모은다 — 이체내역·차용증에 반환 약정을 보여 주는 대화·이자 지급·일부 변제 기록을 보탠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 기준으로 점검한다.
  2. 내용증명으로 청구한다 — 원금·이자·지급기한과 입금 계좌를 특정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던 대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상대방의 답장(갚겠다는 취지)도 증거가 된다.
  3. 상대방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부터 검토한다 — 판결까지 기다리는 사이의 처분을 막는다. 다만 청구금액을 부풀리지 않는다 — 본안에서 그 부분이 패소로 확정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98다3757).
  4. 다툼 없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송(민사 소장 작성)을 낸다. 6개월 시한(민법 제174조) 안에 접수한다.
  5. 집행권원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한다 — 전체 흐름은 민사소송·강제집행·채권추심 — 상황별 해설 참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안 갚고 버티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6. 독촉·추심은 적법한 방법으로만 한다 — 폭행·협박, 반복적인 연락,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이 실제로 있어도 불법추심이다(채권추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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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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