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는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의 속행을 막거나 장래의 집행개시를 저지하기 위해 법정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49조). 핵심은 법이 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내야만 정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재판이 성립·확정된 것만으로는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법리는 집행정지 참조.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가 진행 중인데 멈춰야 할 때, 법이 정한 서류(집행정지 결정문 등)를 집행하는 법원·집행관에게 직접 내야 비로소 멈춥니다. 결정만 받아두고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무엇으로 정지하나
정지·취소는 민사집행법 제49조가 열거한 법정서류로만 한다. 서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50조).
- 취소형(1·3·5·6호): 집행을 취소·불허하는 재판 정본, 담보제공 증명, 집행권원 실효 증명, 강제집행 안 한다는 화해조서·공정증서. 이미 한 집행처분도 취소된다.
- 정지형(2·4호): 집행 일시정지를 명한 잠정처분 정본, 변제·유예 증서. 이미 한 처분은 유지되고 그 후의 집행만 멈춘다.
변제증서에 의한 정지는 2개월, 유예증서에 의한 정지는 2회·통산 6개월로 제한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완전히 없던 일로 되돌리는 ‘취소형’과, 지금까지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만 멈추는 ‘정지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내나
현실로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상급법원에 올라가 있으면 그 상급법원에 낸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법정서류의 정본을 낸다. 등본·사본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담보조건부 정지결정이면 담보제공증명서를 함께 낸다. 집행정지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정지 결정문은 반드시 정본으로 내야 합니다. 복사본을 내면 집행기관이 정본을 다시 내라고 기간을 줄 수는 있지만, 시간을 끌게 되니 처음부터 정본으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집행기관은 정지서류를 접수해 집행기록 표지에 정지 취지를 표시하고, 집행 종류·단계에 따라 조치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50조). 부동산경매에서는 매수신고 전이면 모든 정지서류를 낼 수 있으나, 매수신고 후 대금납부 전에 3·4·6호 서류를 내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금납부 후에는 절차가 속행돼 배당단계에서 처리된다. 추심·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제3채무자에게 통지된다.
주의할 점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개인회생절차개시는 그 사실 발생으로 집행기관이 직권 정지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집행정지 서류를 냈는데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계속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지 재판은 따로 받아야 한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정지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 서류(예: 집행정지 결정)는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 이의 등 본안·부수 절차에서 잠정처분으로 따로 받아야 한다. 정지신청만 한다고 정지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다.
- 제출 시한을 단계별로 본다. 부동산경매는 매수신고·대금납부를 기준으로 제출 가능 여부와 동의 요건이 갈린다. 매수신고가 끝난 뒤 3·4·6호로 멈추려면 매수인 동의를 받아야 하니, 정지가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인다.
- 정본·시점이 효력을 좌우한다.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에게 송달됐는지, 제3채무자에게 통보됐는지는 효력과 무관하다. 서류를 손에 쥐고도 제출이 늦으면 그 사이 진행된 집행은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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