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상대방, 납품·완성 사실, 미지급액, 하자 다툼, 소멸시효와 상대방 재산을 차례로 확인한다. 특히 사업상 거래라고 모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과 도급받은 공사대금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되므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쉽게 말하면 — 납품서나 공사계약서만 있다고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넘겼는지, 공사를 끝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와 하자 주장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품대금과 공사대금은 3년 만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물건값인가 공사대금인가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계약일·목적물·대금을 특정한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배송자료와 대화내역으로 계약과 납품을 증명할 수 있다.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는 매매대금청구의 요건사실이 다룬다.
공사를 맡아 완성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내용과 일의 완성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664조, 민법 제665조).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기성부분 대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기성금 지급약정, 계약의 해제·해지 경위, 기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인정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금액을 입증한다(93다25080). 추가공사대금은 추가공사의 지시·승인이나 대금 합의를 뒷받침할 자료(변경도면·현장지시·승인 메시지)가 따로 필요하다. 자세한 구조는 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을 본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급부의 내용이 중요하다. 자재 공급과 시공이 섞인 계약은 물건의 소유권 이전이 중심인지, 일의 완성이 중심인지에 따라 매매와 도급의 성질 및 입증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어떤 자료를 모으는가
- 계약 자료: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단가표, 추가공사 합의
- 이행 자료: 납품서·인수증·배송기록, 작업일보·현장사진·준공계·검수확인서
- 금액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입금내역, 미수금 확인서
- 상대방의 인정: 대금 지급 약속, 일부 변제, 하자나 미완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메시지
- 당사자 자료: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구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세금계산서는 거래 정황을 뒷받침하지만 그 문서 하나만으로 계약 상대방, 납품·완성과 미지급액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자료의 날짜와 금액이 맞도록 거래별로 묶어야 한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주부터 납품·공사완료, 청구와 일부 입금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한 흐름으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6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같은 조 제3호) — 다만 조문이 말하는 것은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설계·감리·일반 용역 같은 급부는 공사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단기시효가 우선한다(상법 제64조).
따라서 “회사끼리 거래했으니 5년”이라고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위험하다. 상품대금인지, 공사에 관한 채권인지, 그 밖의 상행위 채권인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약정 지급일, 검수·인도 조건과 기성금별 지급일을 확인한다.
계속적 외상거래는 납품분마다 시효가 따로 간다. 특별한 정산약정이 없으면 각 거래대금의 변제기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마지막 거래일부터 미수금 전체의 시효를 계산하면 안 된다(2006다68940). 거래처가 새 물품을 주문·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미수금을 승인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같은 판례). 시효 완성 전의 일부 변제·잔액 확인은 채무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만(소멸시효 중단), 완성 후의 일부 변제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법이 정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민법 제174조). 최고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6개월도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협상보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검토한다.
사업상 채권은 무조건 5년이 아닙니다. 상품대금과 공사대금은 3년이 적용될 수 있고, 오래 거래한 단골이라도 외상값은 납품 건마다 따로 시효가 갑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놓아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
상대방이 거래와 미지급액을 인정하고 단지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한다. 지급명령은 금액 상한이 없고 서면심리로 진행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이나 하자·미완성·추가공사 금액을 다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적절하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생길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물품대금은 매매계약과 납품, 공사대금은 계약과 완성 또는 기성고를 중심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한다.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와 이행지체 시점을 확인해 청구한다 — 이율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상행위 채무는 연 6%(상법 제54조)이며,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문제 된다(상세는 매매대금청구의 요건사실 · 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
하자·미완성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 미납품, 수량 부족이나 반품 합의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상인 간 매매라면 매수인은 물건을 받고 지체 없이 검사해 하자·수량 부족을 즉시 통지해야 하고,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9조) — 이를 지키지 않은 하자 주장은 배척될 수 있으므로, 파는 쪽은 수령일과 최초 하자통지일 자료를 확보한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는 도급인이 미완성, 하자보수·손해배상, 지체상금, 상계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그러나 하자가 있어도 잔대금 전액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거절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배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그친다(91다33056).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일단 끝났다면 하자가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공사의 하자 문제다(97다23150).
하자 주장이 예상되면 인수·검수 자료, 하자 통지 시점과 내용, 보수 요청과 처리 결과를 보존한다. 공사의 완성도나 하자보수비가 다투어지면 감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상대방이 막연히 “하자가 있다”고 말한 것과 구체적인 하자·손해액을 증명한 것은 구별한다.
하도급 공사라면 발주자 직접청구도 확인한다. 하수급인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직불 합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4조,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점과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관건이므로 요건을 빨리 확인한다.
상대방 재산은 언제 확인하는가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다. 거래처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 재산을 알고 있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한다. 이미 재산을 가족이나 관계회사에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과 1년·5년의 제소기간을 함께 점검한다(민법 제406조).
재산을 모르면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찾는다 — 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계좌·재산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어, 아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등기부·법인등기 같은 공개자료 확인이 중심이 된다.
상대방이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갔다면 개별 소송과 집행보다 채권신고·채권자목록 확인 등 도산절차 참여가 우선할 수 있다 — 신고기간을 놓치면 실권 위험이 있으므로 회생채권 신고부터 확인한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법인 채무를 대표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고, 반대로 개인사업자의 상호는 법인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 개인이다.
판결을 받는 동안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재산이 보일 때는 가압류를, 이미 빼돌린 정황이 있을 때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계약 상대방과 미지급 거래를 특정하고 계약·이행·금액 자료를 거래별로 묶는다.
- 상품대금·공사대금·그 밖의 상사채권을 구별해 시효 완성일을 계산한다.
-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원금, 산정 근거와 지급기한을 특정해 청구한다.
- 재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한다.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하자·미완성 등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선택한다.
- 집행권원을 받은 뒤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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