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인도·명도소송의 판결을 집행하기 전에 현상을 묶어 두는 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다(법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내려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 점유자를 바꿔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미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특정 물건의 인도·명도·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피보전권리는 부동산·동산의 인도청구권, 건물명도청구권 등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면서 함께 점유까지 묶고자 할 때도 쓴다.
건물이나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소유자·임대인 등)이 신청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가처분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 피보전권리의 원인사실(소유·임차 등)과 보전의 필요성(점유 이전 우려)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으며, 목적물을 표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함께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건물 도면·사진(건물 내 특정 부분만 대상으로 할 때)
- 채무자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지·송달료
건물 일부만 대상으로 한다면 도면이나 사진으로 그 부분을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집행할 때 다툼이 없습니다.
담보는 얼마나 내나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0조 제2항·제3항). 보통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담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인지는 1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3회분을 예납한다.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는 들지 않는다.
발령 뒤 집행은 어떻게 되나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집행방법을 직권으로 정하고(민사집행법 제305조), 통상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한 뒤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유이전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공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8조).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2조 제2항; 법리는 보전집행 참고).
발령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겨 현장에 표지를 붙여야 효력이 확보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 뒤 채무자가 무단으로 점유를 넘기더라도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새 점유자를 곧바로 퇴거시킬 수는 없다. 본안 승소 확정 뒤 그 제3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는 문제가 별도로 남는다(98다59118).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에 금전 제재를 붙이는 절차이지, 새 점유자에 대한 퇴거집행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법리는 간접강제 참고).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기간 2주에 주의한다.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목적물 특정은 집행 단계를 내다보고 한다. 건물 일부만 대상이면 도면으로 특정해 두어야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발령될 수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이기 때문이다.
- 새 점유자를 바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안 승소 뒤 새 점유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98다5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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