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채권추심은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소송 없이 곧바로 채권압류·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다. 판결 절차를 건너뛰어 비용·시간을 아끼는 것이 강점이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소에서 “못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문구가 든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못 받았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채무자의 통장·월급 등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정증서라야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는 ① 일정 금액의 지급(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을 목적으로 하고 ②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없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그 채권은 별도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모든 공정증서가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집행 인낙 조항)가 들어 있어야 하고, 그 문구가 없으면 결국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어디서 집행문을 받는가
공정증서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다만 원칙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 처분에 대한 이의는 공증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2항).
집행 전 무엇을 준비하는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과 송달이 핵심이다.
-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공증인 발급)
- 공정증서 정본의 채무자 송달증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당사자·채권 목록
공정증서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같은 법 제57조). 다만 작성 단계에서 정본이나 등본을 이미 발급받은 채무자에게는 송달된 것으로 보는 특칙이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단서). 그 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송달을 마친 뒤 집행한다.
집행하려면 공정증서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돼 있어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됐다면 송달부터 마쳐야 하고, 채무자를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갖추면 일반 채권집행과 같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그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압류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기고(같은 법 제227조 제3항),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같은 법 제229조).
공정증서로 집행 준비가 끝나면, 그다음은 판결로 하는 채권추심과 똑같습니다.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의 예금·급여에서 돈을 받아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집행 인낙 문구가 없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원금만 적힌 공정증서는 이자·지연손해금에 집행력이 미치는지 증서 문언으로 확인해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준용되고, 공정증서에는 판결처럼 변론종결 뒤 사유로 제한하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 집행문부여의 소·청구이의의 소 등의 관할은 같은 조 제4항을 따른다.
집행 인낙 문구가 없는 공정증서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압류당한 상태면 돈을 혼자 다 받지 못하고 나눠 받게 되니, 신청 전에 선행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 인낙 문구부터 확인한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없으면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소송으로 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넣는다.
- 집행문은 작성 공증인이 부여한다. 법원이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 7일 제한을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 송달 또는 송달의제를 확인한다. 정본을 이미 발급받은 채무자는 송달된 것으로 보는 특칙이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단서).
- 이자·지연손해금 집행력을 점검한다. 증서에 이자·지연손해금이 기재·특정되어 있어야 그 부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원금만 적혔으면 원금까지만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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