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채권추심은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소송 없이 곧바로 채권압류·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다. 판결 절차를 건너뛰어 비용·시간을 아끼는 것이 강점이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소에서 “못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문구가 든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못 받았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채무자의 통장·월급 등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정증서라야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는 ① 일정 금액의 지급(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을 목적으로 하고 ②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없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그 채권은 별도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모든 공정증서가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집행 인낙 조항)가 들어 있어야 하고, 그 문구가 없으면 결국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어디서 집행문을 받는가
공정증서에는 그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공증사무소)이 집행문을 부여한다(민사집행법 제57조·민사집행법 제59조). 판결의 집행문을 법원사무관이 부여하는 것과 달리, 공정증서는 작성 공증인이 부여한다.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소정 수수료를 낸다.
집행 전 무엇을 준비하는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과 송달이 핵심이다.
-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공증인 발급)
- 공정증서 정본의 채무자 송달증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당사자·채권 목록
공정증서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작성 단계에서 송달을 마치지 못했으면 집행문 부여 시 송달을 함께 신청하고, 채무자 소재불명이면 공시송달을 검토한다.
집행하려면 공정증서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돼 있어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됐다면 송달부터 마쳐야 하고, 채무자를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갖추면 그다음은 일반 채권집행과 같다. 채무자 주소지(없으면 제3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기고,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한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한다(추심의 소). 절차의 세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같다.
공정증서로 집행 준비가 끝나면, 그다음은 판결로 하는 채권추심과 똑같습니다.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에서 돈을 받아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집행 인낙 문구가 없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원금만 적힌 공정증서는 이자·지연손해금에 집행력이 미치는지 증서 문언으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는 공정증서 집행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한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추심금을 단독으로 받지 못하고 배당·공탁으로 가니, 선행 압류 유무를 미리 확인한다(공정증서로 채권추심 시 선행 압류가 있을 때 입금 가능성).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 인낙 문구부터 확인한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없으면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소송으로 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넣는다.
- 집행문은 작성 공증인이 부여한다. 법원이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57조).
- 송달을 먼저 끝낸다. 공정증서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9조). 작성 시 송달을 같이 처리하거나 집행문 부여 시 송달을 신청한다.
- 이자·지연손해금 집행력을 점검한다. 증서에 이자·지연손해금이 기재·특정되어 있어야 그 부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원금만 적혔으면 그 한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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