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기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등기부 갑구에 기재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같은 비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보전처분이다(같은 법 제300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거나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결판이 나기 전에 법원이 “이 부동산은 함부로 처분하지 마라”고 등기부에 못을 박아두는 절차입니다. 돈 문제면 가압류,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문제면 가처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이고 가처분은 비금전채권 보전이다.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이 처분·은닉되기 전에 동결해 장차 강제집행을 확보하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처럼 특정 물건·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다(같은 법 제300조).
|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 목적 | 금전채권 보전 | 비금전채권 보전(예: 소유권이전청구권) |
| 신청자 | 금전채권자 | 특정 권리 주장자 |
| 등기 위치 | 등기부 갑구 | 갑구 또는 을구(보전할 권리에 따름) |
| 효력 | 처분금지 | 처분금지 |
| 본안소송 | 별도 제기 필요 | 별도 제기 필요 |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면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저당권·전세권 등 을구 권리의 설정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은 을구에 기재될 수 있다. 가압류 후의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06다19986). 처분금지가처분의 순위보전효는 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뒤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후행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소유권 처분을 막으려면 보통 갑구에 적히지만, 저당권·전세권 같은 을구 권리를 보전하는 가처분은 을구에 적힐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을 지키면 가압류, 특정 권리를 지키면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채권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소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279조). 법원은 담보 없이 명령하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령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제2항·제3항).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금전채권의 내용과 액수)와 보전의 필요성(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을 소명한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가압류 결정을 한다.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고, 액수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로 법원이 정한다.
가처분도 신청 구조는 같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피보전권리(예: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신청할 때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방이 손해 볼 경우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보통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를 걸게 합니다.
등기부에 어떻게 기재되는가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하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기재한다(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93조, 가처분은 같은 법 제305조 제3항). 채권자가 따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등기원인은 “가압류 결정” 또는 “가처분 결정”으로 적히고, 결정 법원·사건번호·결정일자가 함께 기재된다. 가압류 등기 이후 제3자가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가압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 처분은 보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압류 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가
가압류는 보전처분일 뿐이므로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며,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 제기·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본안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한다. 본안 패소가 확정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신청해 취소 재판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패소나 사유 소멸만으로 가압류등기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권리를 침해하는 가처분 후의 제3자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 그것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본안소송으로 이겨야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송을 미루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걸어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풀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0.2%)다. 가압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2), 가처분은 같은 목 3)이 근거다. 산출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같은 항 단서).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가압류 결정에 따른 담보(공탁금)는 등록면허세와 별개로, 법원이 정한 액수를 공탁소에 납부한다. 본안 승소 후 담보 사유가 사라지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등기에 드는 세금(등록면허세)은 가압류로 잡는 채권금액의 0.2%입니다. 받을 돈이 클수록 세금도 늘어납니다. 다만 등기 비용보다 부담이 큰 것은 따로 있는데, 법원이 채권자에게 걸게 하는 담보(공탁금)입니다. 이 담보는 세금과 별개로, 본안에서 이기고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돌려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압류·가처분 등기는 채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사건이 아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직권으로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채권자가 할 일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데까지다.
- 본안제소명령 기간은 “2주 이상”이지 일률적 30일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므로,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받아낸 경우 결정문에 적힌 기간을 정확히 확인한다.
- 본안 패소만으로 가압류등기가 자동 말소되지 않는다.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사정변경 취소를 신청해 취소 재판을 받아야 한다.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0.2%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청구금액이 클수록 등록면허세도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큰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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