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이전받기 위해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민사집행법 제227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한 장의 신청서로 동시에 구한다. 전부명령의 법적 성질·효과·선택 기준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전부명령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은행·거래처·회사 같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 자체를 내 것으로 넘겨받으려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압류해 주세요”와 “그 채권을 저에게 넘겨주세요(전부)”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채무자 동의는 필요 없다.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집행문을 받은 정본, 공정증서면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정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신청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가 합니다. 판결문이나 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집행권원)”가 손에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 지방법원이고, 그곳이 없으면 압류한 채권의 채무지(제3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채권압류 자체는 압류명령으로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 신청서, 당사자·채권 목록이 기본이다.

  •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부여된 판결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가집행 선고 없는 판결의 경우)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 당사자 목록(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압류할 채권의 목록(채권 종류·금액·제3채무자 표시로 특정 — 압류명령 신청에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피전부채권은 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종류·발생원인으로 특정해야 한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 전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청구금액을 나눠 적되 그 합계가 전체 청구금액과 같아야 한다. 급여·퇴직금은 압류금지 범위(2분의 1)를 넘지 않도록 목록에 한도를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넘겨받을 돈이 어떤 돈인지(예금인지 월급인지 공사대금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금액이 확정된 돈 청구권에만 받을 수 있고, 월급은 절반까지만 넘길 수 있으므로 그 한도를 목록에 표시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압류명령 신청 2,000원과 전부명령 신청 2,000원을 합해 4,0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 신청 1건당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예납한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을 더 낸다.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압류·전부 합쳐 4,000원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당사자에게 명령을 보내는 송달료 등이 더 붙습니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원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발령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압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곧바로 효력이 나는 추심명령과 달리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전부명령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고,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이전 뒤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법원 명령이 제3채무자(예: 거래처)에게 도달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항고기간(재판 고지일부터 1주)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나므로, 확정 전에는 아직 채권이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확정되면 그 채권은 내 것이 되고, 안 주면 소송으로 받아냅니다.

추심명령 신청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

두 신청 모두 압류명령을 함께 구하는 점은 같고, 현금화 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후속 절차가 다르다. 추심명령은 송달되면 곧바로 추심권이 생겨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추심을 마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한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나므로 확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받지 않는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제3채무자의 자력과 선행 압류 경합 여부에 달려 있다(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바로 받아낼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할 수 있고, 전부명령은 확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받게 되면 나 혼자 갖습니다. 제3채무자가 돈이 확실히 있으면 전부명령,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접수부터 송달까지 사이에 경합이 끼면 무효가 되므로, 선행 압류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신속한 송달이 되도록 한다. 압류금지채권(급여·퇴직금의 2분의 1 등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을 넘겨 신청하면 그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한도를 지킨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어야 한다. 판결은 집행문 부여된 정본,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정본을 낸다(민사집행법 제56조).
  • 선행 압류 경합을 신청 전에 확인한다. 전부명령 송달 시점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경합이 우려되면 추심명령을 검토한다.
  • 확정 여부를 추적하고 확정증명을 받는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항고기간 경과 후 확정증명을 받아 이전을 확정한다.
  • 권면액 있는 금전채권만 대상이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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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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