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제기 절차

남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때 그 집행을 배제하려면, 제3자이의의 소 제기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 때 함께 해야 한다. 누가 이 소를 낼 수 있는지와 이의의 성질은 제3자이의가 다루고, 이 문서는 원고·피고 특정부터 제기 시기, 집행정지 신청, 판결 뒤 처리까지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내 물건이 남의 빚 때문에 압류됐을 때 “이건 내 것이니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소만 내면 압류는 계속 진행되므로,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반드시 따로 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

원고는 집행 목적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진 제3자다. 피고는 그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다(민사집행법 제48조). 채무자가 제3자의 권리 주장을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판례는 여기서 제3자를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나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 본다(대법원 2014다225038 판결).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게 내주었는지로 정해지므로,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은 그 표시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같은 판결). 누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인지, 어떤 권리가 이의 근거가 되는지는 제3자이의에서 확인한다.

집행당하는 물건의 진짜 주인이거나 그 물건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원고입니다. 상대는 압류를 건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그건 네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채무자도 함께 피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그 집행이 끝나기 전에 내야 실익이 있다. 집행이 종료된 뒤 소를 내거나 소송 계속 중 집행이 종료되면 배제할 집행이 남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96다37176 판결). 그래서 압류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준비한다.

집행이 끝나면 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알게 되면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에 내나?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다만 소송물 가액이 단독판사의 관할을 넘으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는다(같은 조 제2항).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어느 재판부 관할인지 먼저 가린다.

소만 내면 집행이 멈추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단서).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정지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소송을 냈다고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정지 신청을 따로 내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정지 결정을 해 주어야 비로소 멈춥니다. 대개 담보를 걸게 합니다.

정지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집행이 멈추나?

정지 결정을 받았으면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춘다(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법원이 급박한 사정으로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다시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제5항). 그래서 정지 결정만 받고 방치하지 않고 후속 서류 제출과 기간을 함께 관리한다.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

원고가 이기면 그 강제집행은 불허된다.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 판결에서 제46조의 잠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한다(민사집행법 제47조). 한편 집행을 다투는 사람이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라면 이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기면 그 집행은 배제되고, 법원은 판결에서 기존 잠정처분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 주인이 아니라 빚진 당사자 본인이 다투는 것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가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고는 목적물의 소유자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진 제3자, 피고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다(민사집행법 제48조). 채무자가 다투면 공동피고로 넣는다.
  •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은 그 표시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원고적격을 가진 제3자가 아니다(2014다225038). 원고적격부터 먼저 확인한다.
  • 집행이 끝나기 전에 소를 낸다. 집행이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96다37176).
  •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집행법원 단독 관할인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인지 가린다(민사집행법 제48조).
  • 소 제기와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 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집행법원 정지의 경우 수소법원 재판서 제출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6조).
  • 다투는 사람이 채무자 본인이면 제3자이의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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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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