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간이한 파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실무에서는 무재산 채무자의 동시폐지를 “간이파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령상 두 제도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간이파산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 절차를 간단히 줄인 파산”이고, 동시폐지는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쳐 파산선고와 동시에 끝내는 파산”입니다. 둘 다 절차를 줄인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조문이 다릅니다.
간이파산이란 무엇인가?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의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통상 파산절차를 간소화한 파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재산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은 재량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을 결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간이파산도 파산관재인은 선임된다(파산관재인). 다만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을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552조). 통상 파산이 두 기일을 따로 여는 것과 다르다.
간이파산은 절차 중에도 시작·취소될 수 있다. 파산선고 당시에는 통상 파산으로 진행했어도, 절차 중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되면 법원이 간이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0조). 반대로 간이파산 중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드러나면 간이파산을 취소하고 통상 파산으로 되돌린다(채무자회생법 제551조).
간이파산도 파산관재인이 붙어 재산을 정리합니다. 다만 회의 일정을 합치는 등 절차를 줄입니다. 재산 규모가 도중에 5억원을 넘거나 밑돌면 간이파산과 통상 파산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란 무엇인가?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끝낸다는 뜻에서 동시폐지(동시폐지)라 한다.
동시폐지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지 않는다(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환가·배당 단계도 생략된다. 절차비용을 미리 충분히 납부한 때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실무에서 무재산 채무자의 파산을 “간이파산”이라 부를 때, 그 법적 실체는 대부분 이 동시폐지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는 점만 보면 간이파산 요건(채무자회생법 제549조)에도 해당하지만, 절차비용조차 안 되는 무재산 사건은 관재인을 둘 실익이 없어 동시폐지로 끝내기 때문이다.
동시폐지는 “정리할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쳐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닫는 것”입니다. 관재인도 없고 채권조사·배당도 없습니다. 무재산인 분의 파산을 흔히 “간이파산”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 동시폐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폐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요건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실무상 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첫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다. 부동산·동산·금전·채권 등 처분할 재산이 전무하고, 자동차나 해약환급금 있는 보험도 없는 무재산 채무자다.
둘째, 재산이 있어도 절차비용에 부족한 경우다. 법원 수수료·공고료·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충당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법원은 보정명령과 채무자심문으로 요건을 확인한다. 신청 단계에서 재산목록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후에 재산 은닉이 드러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동시폐지와 관재인형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
핵심 차이는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와 절차비용이다(파산관재인).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나고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관재인형 파산은 관재인 선임 후 조사·환가·배당이 진행되고, 재단이 부족하면 이시폐지로 끝난다.
| 구분 | 동시폐지 | 관재인형 파산(이시폐지 포함) |
|---|---|---|
| 시점 | 파산선고와 동시 | 파산관재인 선임·조사 후 |
| 파산관재인 | 미선임 | 선임 |
| 예납금 | 없음 또는 최소(인터넷공시) | 기본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30만 원, 사건 복잡 시 500만 원까지 증액 |
| 채권조사 | 생략 | 진행 |
| 배당 | 없음 | 재단이 있으면 배당, 없으면 이시폐지 |
| 절차 기간 | 짧음 | 길어질 수 있음 |
| 보전처분 | 적용 없음 | 적용 가능 |
관재인형 사건의 예납금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본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이고, 부채총액·채권자 수·부인권 대상 행위 등을 고려해 500만 원까지 증액한다(실무준칙 제361호).
동시폐지 사건은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않아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도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23조). 보전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동시폐지는 관재인이 없어 빨리 끝나고 예납금이 거의 없습니다. 관재인형은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배당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정리할 재산이 없으면 보전처분도 의미가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폐지는 지금도 개인파산의 다수인가?
현행 실무에서 무재산 채무자의 동시폐지는 개인파산의 다수가 아니다. 과거에는 동시폐지가 원칙이고 파산관재인 선임이 예외였다. 그러나 실무가 전환되면서 지금은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이고 동시폐지는 예외적으로 운용된다(파산관재인).
전환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종전 동시폐지 방식은 파산선고 전 재산조사에 시간이 많이 들었다.
- 파산관재인 선임비가 고액이라 채무자 부담이 컸다.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효율이 낮았다.
새 실무는 관재인 선임비를 낮추고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함께 진행해 이 문제를 해소했다. 그 결과 동시폐지가 적용되는 사건은 좁혀졌다. 첫째,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이 전혀 없어 절차비용에도 부족한 경우다. 둘째, 신속면책제도 대상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사건에서 면책 의견청취 후 이의가 없는 경우다. 이때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와 면책허가결정이 함께 이루어진다.
동시폐지 후 면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동시폐지 결정과 면책결정은 별개의 결정이다(면책). 면책은 별도의 면책심문기일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별도 면책신청서 없이도 면책심리가 진행된다.
면책심리에서 법원은 부채 발생 원인과 면책 불허가 사유를 심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재산 은닉,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과다한 낭비·도박, 신용거래 사기 등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재량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결정이 내려진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조세·벌금·악의의 손해배상 등)을 뺀 채무가 면제된다(면책).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도 복권으로 사라진다.
면책결정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은 차단된다. 다만 합의 권유·전화 같은 임의 추심은 가능하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모든 추심이 차단된다.
동시폐지로 파산이 끝나도 빚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면책결정이라는 별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파산신청만 하면 면책신청은 자동으로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이 확정되어야 빚 독촉이 완전히 멈춥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재산 채무자라도 재산목록·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작성한다. 누락·은닉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직결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간이파산”은 의뢰인이 흔히 쓰는 말이지만, 실제 사건의 법적 형태가 동시폐지(채무자회생법 제317조)인지 5억원 미만 간이파산(채무자회생법 제549조)인지 구분해 안내한다.
- 동시폐지를 노린다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비용을 충분히 예납하면 동시폐지 예외에 걸려 통상 파산으로 진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 면책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임의 추심이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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