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파산과 동시폐지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간이한 파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같은 법 제317조). 실무에서는 무재산 채무자의 동시폐지를 “간이파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령상 두 제도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간이파산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 절차를 간단히 줄인 파산”이고, 동시폐지는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쳐 파산선고와 동시에 끝내는 파산”입니다. 둘 다 절차를 줄인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조문이 다릅니다.

간이파산이란 무엇인가?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의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통상 파산절차를 간소화한 파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재산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은 재량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을 결정해야 한다(같은 조).

간이파산도 파산관재인은 선임된다(파산관재인). 다만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을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나눌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2조). 감사위원은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553조). 그 밖의 채권자집회 결의 일부는 법원의 결정으로 갈음하고, 배당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하되 추가배당은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4조·제555조).

간이파산은 절차 중에도 시작·취소될 수 있다. 파산선고 당시에는 통상 파산으로 진행했어도, 절차 중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간이파산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0조). 반대로 간이파산 중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1조).

간이파산도 파산관재인이 붙어 재산을 정리합니다. 다만 회의 일정을 합치는 등 절차를 줄입니다. 재산 규모가 도중에 5억원을 넘거나 밑돌면 간이파산과 통상 파산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란 무엇인가?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끝낸다는 뜻에서 동시폐지(동시폐지)라 한다.

동시폐지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지 않는다. 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환가·배당 단계도 생략된다.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동시폐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8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동시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폐지결정 취소가 확정되면 파산선고의 공고·송달과 관계기관 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2항~제5항).

실무에서 무재산 채무자의 파산을 “간이파산”이라 부를 때, 그 법적 실체는 대부분 이 동시폐지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는 점만 보면 간이파산 요건(같은 법 제549조)에도 해당하지만, 절차비용조차 안 되는 무재산 사건은 관재인을 둘 실익이 없어 동시폐지로 끝내기 때문이다.

동시폐지는 “정리할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쳐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닫는 것”입니다. 관재인도 없고 채권조사·배당도 없습니다. 무재산인 분의 파산을 흔히 “간이파산”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 동시폐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폐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요건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실무상 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첫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다. 부동산·동산·금전·채권 등 처분할 재산이 전무하고, 자동차나 해약환급금 있는 보험도 없는 무재산 채무자다.

둘째, 재산이 있어도 절차비용에 부족한 경우다. 법원 수수료·공고료·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충당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법원은 보정명령과 채무자심문으로 요건을 확인한다. 신청 단계에서 재산목록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후에 재산 은닉이 드러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동시폐지와 관재인형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

핵심 차이는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와 절차비용이다(파산관재인).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나고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관재인형 파산은 관재인 선임 후 조사·환가·배당이 진행된다. 선고 후 재단이 비용에도 부족하다고 드러나면 법원은 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시폐지결정을 해야 하고, 미리 충분한 비용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45조).

구분동시폐지관재인형 파산(이시폐지 포함)
시점파산선고와 동시파산관재인 선임·조사 후
파산관재인미선임선임
관재인 예납금비동시폐지 예납금 기준의 대상 아님기본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30만 원, 사건 복잡 시 500만 원까지 증액
채권조사생략선고와 동시에 신고기간·조사기일을 정하되 폐지 시점에 따라 진행 정도가 달라짐
배당없음재단이 있으면 배당, 없으면 이시폐지
절차 기간짧음길어질 수 있음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가능가능

관재인형 사건의 예납금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본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이고, 부채총액·채권자 수·부인권 대상 행위 등을 고려해 500만 원까지 증액한다(실무준칙 제361호).

동시폐지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파산선고 전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3조). 실제 보전할 재산이 없다면 처분의 실익이 적다는 것과 법률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다르다.

동시폐지는 관재인 조사·환가·배당을 거치지 않습니다. 관재인형은 조사와 재산 정리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이 법률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폐지는 지금도 개인파산의 다수인가?

법은 동시폐지의 빈도나 관재인 선임의 통계상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서 제317조의 비용 부족과 제318조의 충분한 예납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의 관재인 예납금을 별도로 정하므로, 재산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동시폐지를 예정해서는 안 된다(실무준칙 제361호).

신속면책제도도 동시폐지와 면책을 하나의 법적 판단으로 합치는 제도는 아니다. 동시폐지는 파산절차 비용 부족을 기준으로 하고, 면책은 이의 기회와 면책불허가 사유를 별도로 심리한다. 구체적인 관재인 선임과 신속처리 운용은 신청 당시 관할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동시폐지 후 면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동시폐지 결정과 면책결정은 별개의 결정이다(면책).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열 수 있지만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심문기일을 열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날부터 이의기간이 진행되고, 예규상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송달을 동시에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면책심리에서 법원은 부채 발생 원인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 고의의 허위 신청서류·진술, 과다한 낭비·도박, 채무자 의무 위반 등이 법정 사유다(같은 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이때 채무 발생·증가 원인, 불허가사유 행위의 내용·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 유무와 사유 등을 함께 본다(2023마6319).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조세·벌금·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66조).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56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법률상 당연복권된다(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금지되거나 중지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이 규정은 비면책채권이나 보증인·담보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없애는 규정은 아니다.

동시폐지로 파산절차가 끝나도 채무 책임이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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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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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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