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

공탁물을 찾아가는 길은 둘이다. 출급은 피공탁자가 자기 권리를 증명해 받아 가는 것이고(공탁법 제9조 제1항), 회수는 공탁자가 법정 사유를 증명해 되찾아 가는 것이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쪽이든 공탁관에게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내고(공탁규칙 제32조)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 첨부서류는 출급과 회수가 다르다(출급은 공탁규칙 제33조, 회수는 공탁규칙 제34조). 변제공탁을 하는 절차 자체는 변제공탁 신청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맡겨 둔 돈을 찾아가는 절차입니다. 받을 사람이 찾아가면 ‘출급’, 맡긴 사람이 도로 가져가면 ‘회수’입니다. 청구서 2통과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탁소에 내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출급과 회수는 어떻게 다른가?

출급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면 된다(공탁법 제9조 제1항). 보통 피공탁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회수는 공탁자가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 채권자가 승인하거나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제1호의 회수에는 조문상 한계가 하나 더 있다.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에는 민법 제48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89조 제2항) 그 사유로는 회수하지 못한다.

무엇을 내는가?

청구서는 2통을 제출한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청구서에 적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항 각 호).

  • 공탁번호
  •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유가증권·물품이면 그 명칭·수량 등)
  • 출급·회수청구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출급·회수청구인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 공탁법원의 표시와 청구 연월일

대표자·관리인·대리인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주소를 적어 기명날인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면 소속 관서명과 직을 적는다(같은 항 단서).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는 세 가지다(공탁규칙 제33조).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려도 방법이 있습니다. 출급 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통지서 없이도 청구할 수 있고(청구인이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1,000만원 이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이거나 강제집행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첨부 면제는 조문에 명시돼 있다. 공탁통지서는 위 금액 기준에 해당하거나, 공탁서·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면제된다(제1호 단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 면제된다(제2호 단서).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는 둘이다(공탁규칙 제34조).

  • 공탁서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출급과 첨부물의 종류가 다르다. 출급은 공탁관이 보낸 공탁통지서를, 회수는 공탁자가 가진 공탁서를 낸다. 면제 사유도 다르다. 공탁서는 회수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관공서·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1,000만원 이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 면제된다(제1호 단서). 출급에 있는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는 회수에 없다.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공탁서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하면 필요 없다(제2호 단서).

반대급부가 붙어 있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공정증서·그 밖의 관공서 작성 공문서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못한다(공탁법 제10조).

매매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붙인 경우가 전형이다. 이때는 등기서류를 넘겨주었다는 증명을 먼저 갖춰야 출급이 된다.

회수가 아예 막히는 경우가 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다르다.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9조)와 제3호(공탁 원인 소멸)를 이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 양형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공탁해 두고 곧바로 되찾아 가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각 호).

  •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회수에 동의한 경우
  •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착오 공탁(제9조 제2항 제2호)은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회수할 수 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공탁물이 금전이면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유가증권의 상환금·배당금과 물품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같은 항 괄호).

법원행정처장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회수권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통지는 의무가 아니므로 안내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공탁관이 받아주지 않으면?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법 제12조 제1항). 다만 이의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공탁소에 제출한다(같은 조 제2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공탁법 제13조 제2항).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공탁법 제14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10년 시효를 관리한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는 재량이라 오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공탁통지서를 잃었으면 금액 기준을 먼저 본다. 5,000만원 이하(관공서·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1,000만원 이하)면 통지서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 반대급부 조건을 신청 전에 확인한다. 증명 없이는 출급되지 않는다(공탁법 제10조).
  • 형사 변제공탁은 회수가 봉쇄된다. 착오 공탁 외에는 동의·수령거절 통고·무죄·불기소가 있어야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의2).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권할 때 이 점을 먼저 설명한다.
  • 회수는 공탁서를,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낸다. 첨부물이 다르므로 어느 쪽 청구인지부터 확정한다(공탁규칙 제33조·공탁규칙 제34조).
  • 불수리에는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낸다.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다(공탁법 제12조 제2항).
  • 청구서는 2통이다. 기재사항 누락은 보정 사유가 된다(공탁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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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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