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한다(같은 조 제1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누가 왜 배당을 받는지는 배당요구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남이 신청한 경매에 끼어들어 “나도 받을 돈이 있으니 매각대금에서 나눠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마감일(종기)이 정해져 있고, 그 날을 넘기면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마감일은 법원이 정해 공고하므로 사건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은 언제이고 어떻게 아는가?
배당요구의 종기는 법원이 정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그 결정과 공고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면 종기를 새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괄호).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의 전세권자)와 법원에 알려진 배당요구권자에게 고지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는 공고와 고지로 마감일을 확인한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연기하면 공고와 최고를 다시 하되,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7항). 연기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연기될 것을 전제로 일정을 잡지 않는다.
종기를 놓쳐도 두 번째 기회가 생기는 국면이 있다.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따른 것이면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선행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이중경매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실익이 여기에 있다.
마감일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압류 효력 발생 후 1주 안에 공고”라는 규칙이 있으니,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곧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미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재량이라 기대하고 늦추면 안 됩니다.
누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
세 부류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확정판결·화해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은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으므로 이 요건은 등기 후 가압류에만 해당한다. 가압류결정만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종기까지 경매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마쳐야 한다(2003다27696).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등), 임금채권자 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채권자가 따로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다(같은 조 제1호·제3호·제4호).
마지막 요건을 빠뜨리면 정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배당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자신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쪽인지 먼저 판정한다.
무엇을 내는가?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다(같은 조 제2항). 정본 원본이 아니어도 되고, 요구되는 것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다. 원인은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은 배당요구라면 채무자가 어느 채권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2008다65242). 일부 채권이나 금액만 배당요구했다면 종기 뒤에는 빠진 채권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같은 판결).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 등기 후 가압류채권자: 가압류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 우선변제청구권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임금채권 확인 자료 등)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4호의 채권자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그보다 좁다 — 제148조 제3호·제4호의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의 서류와 증빙으로 계산되고 뒤에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5항). 이 실권 효과는 조세·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록에 있는 자료만으로 금액을 정하고, 나중에 “사실은 더 있다”며 늘릴 수 없습니다. 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가압류·저당권처럼 등기된 채권자이고, 세금을 걷는 기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법원은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민사집행법 제89조).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지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배당요구 채권자가 따로 알릴 필요는 없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그때부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1호). 이해관계인이 되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에 한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철회에는 제한이 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매수인이 그 상태를 전제로 입찰했기 때문이다.
강제관리에서도 같은가?
강제관리에도 배당요구 규정(민사집행법 제88조)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63조).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한 부동산에 다시 강제관리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통지한다(민사집행법 제165조).
다만 마감의 기준이 다르다. 제163조의 준용 목록에 배당요구 종기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84조는 들어 있지 않다. 대신 관리인의 수익처리를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게 하면서, 그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 제1항). 강제관리에서는 이 수익처리 기간의 종기가 사실상 마감으로 작동한다(강제관리 신청).
실무 체크포인트
- 종기를 먼저 확인한다. 공고와 고지로 알 수 있고, 압류 효력 발생 후 1주 이내에 공고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3항). 종기를 넘기면 자격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진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 쪽인지 판정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반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해야 소멸·배당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 최고를 받으면 종기까지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록상 자료로 계산되고 뒤에 추가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 종기 후에는 철회가 막힐 수 있다.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가 그렇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배당요구 여부는 종기 전에 확정한다.
- 연기를 전제로 일정을 잡지 않는다. 종기 연기는 법원의 재량이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7)
- 해설 (1)
- 개념 (1)
- 법령 (3)
- 판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