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를 본안판결 확정 전에 사실상 실현해 달라고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부동산·동산의 인도, 건물 철거, 물건 수거처럼 채무자에게서 현재 이용 상태를 곧바로 빼앗는 처분이라, 다른 가처분보다 소명 기준이 엄격하다(법리는 단행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보통 가처분은 “현상을 묶어 두는” 데 그치지만, 단행가처분은 판결 전에 미리 결과를 실현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건물을 비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요 유형
만족적 가처분이라 본안의 결과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인도단행가처분 — 부동산·동산의 인도(점유 이전)
- 철거·수거 단행가처분 — 건물 철거, 물건 수거
- 방해물배제가처분 — 소유권·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불법으로 빼앗긴 점유를 즉시 되찾거나, 사업을 막는 장애물을 미리 치우는 경우 등에 씁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본안 소송을 낼 법원이나, 대상 부동산·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신청이유와 함께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신청취지에는 구하는 처분의 내용(인도·철거·수거 등)을, 신청이유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그 소명자료(등기사항증명서·점유 사실 입증자료 등)를 붙인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무엇을 해 달라”(신청취지)와 “왜 필요한가”(신청이유)를 적은 뒤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냅니다.
요건은 왜 엄격한가
임시지위가처분이므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를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나아가 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을 선취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실무상 일반 가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집행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명백해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본안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가혹한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이나 유치권항변이 다투어지면 발령에 신중하다.
한 번 집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이 권리가 분명하고,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점이 확실할 때만 받아들입니다.
심문기일은 반드시 열리나
임시지위가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다만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서면심리가 허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함께 구하면 결정 전에 채무자 심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원칙적으로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는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 말을 듣습니다. 다만 미리 알리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서면만으로 결정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인지는 본안 소(訴)에 붙일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상한은 50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본안 소가의 1/2이 아니라 본안 인지액의 1/2이다. 송달료는 법조문이 아니라 법원 송달료규칙·실무 기준에 따라 예납하며, 통상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8회분이다. 담보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줄 손해(퇴거 비용·영업상 손해 등)를 기준으로 법원이 사건별 재량으로 정하는데(민사집행법 제280조), 만족적 가처분이라 다른 가처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계쟁물가처분보다 인지·송달료가 무겁고, 담보도 대체로 무거운 편입니다. 만족적 가처분이라 채무자에게 줄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발령 뒤 집행은 어떻게 되나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단행가처분의 인도·철거·수거 명령이 그 예다. 발령된 가처분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인도단행가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해 인도집행을 한다(부동산인도청구권 강제집행 방법을 준용). 철거단행가처분은 법원의 대체집행 수권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직접 또는 집행관에게 위임해 제3자로 하여금 작위를 실현하게 하고, 필요비용 선지급명령도 따로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법리는 대체집행 참고). 단행가처분 집행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결정이 나면 집행관에게 맡겨 인도·철거를 실제로 진행합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발령에 불복하려면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단행가처분은 소송물인 권리가 이행된 것과 같은 내용이라,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고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위험이 소명되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미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10조). 가처분이 취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인도받은 물건이나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단행가처분은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의·취소를 다투면서 “이대로 두면 회복 못 할 손해가 난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이 집행을 멈추게 하거나(되돌릴 때는 담보를 받고) 되돌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취소되면 받은 물건을 돌려주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철거·수거는 수권결정을 동시에 구한다. 단순 부작위만 명하는 가처분에서는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방해물 수거 같은 작위를 명하고,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인용 문턱이 높다. 집행 후 원상회복이 어려워 법원이 신중하다. 피보전권리의 명백성과 긴급성을 모두 두텁게 소명해야 한다.
- 본안소송을 제기·유지해야 한다. 단행가처분으로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더라도 본안을 제기·유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제기 또는 소송계속 증명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을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가 민사집행법 제301조로 가처분에 준용). 본안에서는 가처분 집행 전 상태를 기준으로 재판한다.
- 담보 부담을 미리 가늠한다. 건물인도라면 채무자의 다른 거주 비용·영업 손해가 담보 산정 기준이 되어 담보액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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