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를 본안판결 확정 전에 사실상 실현해 달라고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부동산·동산의 인도, 건물 철거, 물건 수거처럼 채무자에게서 현재 이용 상태를 곧바로 빼앗는 처분이라, 다른 가처분보다 소명 기준이 엄격하다(법리는 단행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보통 가처분은 “현상을 묶어 두는” 데 그치지만, 단행가처분은 판결 전에 미리 결과를 실현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건물을 비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요 유형
만족적 가처분이라 본안의 결과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인도단행가처분 — 부동산·동산의 인도(점유 이전)
- 철거·수거 단행가처분 — 건물 철거, 물건 수거
- 방해물배제가처분 — 소유권·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불법으로 빼앗긴 점유를 즉시 되찾거나, 사업을 막는 장애물을 미리 치우는 경우 등에 씁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요건은 왜 엄격한가
피보전권리가 무조건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고도로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집행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명백해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본안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가혹한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이나 유치권항변이 다투어지면 발령에 신중하다.
한 번 집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이 권리가 분명하고,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점이 확실할 때만 받아들입니다.
심문기일은 반드시 열리나
임시지위가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다만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서면심리가 허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함께 구하면 결정 전에 채무자 심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62조).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인지는 본안 소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상한은 50만 원이다(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8회분을 예납한다. 담보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줄 손해(퇴거 비용·영업상 손해 등)를 기준으로 정해 다른 가처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계쟁물가처분보다 인지·송달료·담보가 모두 무겁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라 채무자에게 줄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발령 뒤 집행은 어떻게 되나
인도단행가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해 인도집행을 한다(부동산인도청구권 강제집행 방법을 준용). 철거단행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대체집행 수권결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관이 채무자 비용으로 직접 집행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체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법리는 대체집행 참고). 인도명령은 2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한다. 가처분이 취소되면 인도된 물건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철거·수거는 수권결정을 동시에 구한다. 단순 부작위만 명하는 가처분에서는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방해물 수거 같은 작위를 명하고,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만족적 가처분은 인용례가 적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집행 후 원상회복이 어려워 법원이 신중하다. 피보전권리의 명백성과 긴급성을 모두 두텁게 소명해야 한다.
- 본안소송 제기·유지 의무를 잊지 않는다. 단행가처분으로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더라도 본안을 제기·유지해야 한다. 본안에서는 가처분 집행 전 상태를 기준으로 재판한다.
- 담보 부담을 미리 가늠한다. 건물인도라면 채무자의 다른 거주 비용·영업 손해가 담보 산정 기준이 되어 담보액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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