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재판 절차

소액사건 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를 간이하게 심리하는 제1심 민사소송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절차는 보통 소 제기 →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지만, 이행권고결정 확정·화해·조정·소 취하로 판결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청구를 다툴 가능성과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는지가 실제 진행을 크게 좌우한다.

쉽게 말하면 —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간이 재판입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지급을 권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는가

소를 제기할 때, 즉 제소 당시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내면 원칙적으로 값을 합산하지만, 원금과 함께 구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같은 부대청구는 소가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손해배상금처럼 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대표적이다.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사해행위취소처럼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구는 가액이 작아도 소액사건이 아니다.

접수 후에도 소액사건에서 빠질 수 있다. 소의 변경으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의 제기나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제외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목적으로 하나의 채권을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렇게 인정되면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 변제 후 남은 잔액을 청구하는 것처럼 인위적 분할이 아닌 일부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받을 돈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이자를 더해 3,000만 원을 넘어도 됩니다. 다만 5,000만 원짜리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3,000만 원만 떼어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어떻게 내는가

원고는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사건이고(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시·군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그 시·군법원이 제1심을 담당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모든 3,000만원 이하 사건이 시·군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금전채권은 지참채무가 원칙이어서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인 원고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지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원고의 현영업소가 기준이 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제1심 법원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9조).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특정하고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좌내역·대화자료 등 청구를 뒷받침하는 서증을 붙인다.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작성 항목은 민사 소장 작성과 각 청구의 요건사실 해설을 함께 본다.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소송에 관하여 변론하는 방식도 허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다만 청구 내용과 증거를 정확히 남기려면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오는가

법원은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사건,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에는 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

송달과 확정

결정서 등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이나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공시송달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그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한다(같은 조 제4항).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의와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등본을 받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피고가 이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통상의 소액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 적법한 이의로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으면 30일) 안에 추후보완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이유 없다고 보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추후보완 이의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집행정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민사소송법 제500조).

확정된 결정의 효력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없다(2006다34190). 피고는 결정 전에 이미 있던 변제·무효 같은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도 아니다. 세부 절차와 집행 방법은 이행권고결정이 다룬다.

피고가 결정서를 받고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절차가 끝납니다. 주소를 몰라 결정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가 이의하면 재판기일이 열립니다. 확정된 뒤에도 일반 판결과 달리, 채무자는 “그 전에 이미 갚았다”는 주장을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재판을 열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원고는 청구가 성립하는 사실과 금액을, 피고는 변제·상계·시효·계약의 무효나 해제 등 자신의 항변을 뒷받침할 자료를 첫 기일까지 정리해야 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때늦게 낸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반대로 기록만으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원고도 소장 단계에서 청구원인과 증거를 갖춰야 하는 이유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이 조서에 적힌 경우에는 수권관계의 서면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되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으며,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갈음할 수도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판결과 불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원은 변론이 끝난 뒤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고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 다만 기판력의 범위가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 등에서는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항소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2025. 3. 1. 이후 항소장을 낸 사건부터 적용되는 신설 제도).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반박하고 그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과 구체적 이유를 나중에 내겠다는 예고만으로는 부족하다(2025마9010).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은 소액사건이 아니라면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결정을 받으면 40일과 1개월을 합산한 기간의 말일에 만료하고, 연장 전 40일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날을 다음 날로 미룬 뒤 1개월을 계산하지 않는다(2025마9429).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가 아닌 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상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일반 민사사건보다 제한된다. 상고 사유는 두 가지뿐이다 —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②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란 해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한 경우이고, 단순한 사실오인·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004다6979). 다만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2017다226629 · 2023다307024 각 판시 [1] 참조).

집행권원을 얻으면 어떻게 받는가

승소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돈을 자동으로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가 있으면 상대방이 항소해도 집행할 수 있다. 항소만으로 가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불복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담보 없는 집행정지는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하고, 이미 한 강제처분의 취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일반 판결로 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8조).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집행문이 필요하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한다. 소송을 먼저 끝낸 뒤 재산을 찾으면 이미 처분되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길이 둘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그 정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고, 판결은 재산권 청구라면 법원이 대체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여 주므로 그 주문이 있으면 상대방이 항소했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금액뿐 아니라 청구의 종류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인지 확인한다.
  •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한다. 송달이 안 되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낼 수 없다.
  • 계약 성립, 이행, 미지급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첫 변론기일 전에 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 피고가 다툴 쟁점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거치기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한다.
  • 판결 전 재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한다.
  • 항소하는 쪽이라면 40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둔다.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고, 연장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받기 전제로 미루지 않는다. 제출기간을 놓치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등의 예외가 아닌 한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 강제집행으로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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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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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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