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 신청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채무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대신 이행하도록 수권결정을 받기 위해 제1심 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60조·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대체집행의 법적 성질과 대상 채무는 대체집행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철거·원상복구처럼 누가 해도 되는 일을 상대방이 안 할 때, “다른 사람을 시켜 해 버리고 비용은 상대방이 물게 해 달라”는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내는 신청입니다.
누가, 어떤 채무에 신청하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 강제집행이므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을 갖추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대상은 제3자가 대신 이행해도 채권자가 같은 만족을 얻는 대체적 작위채무다(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부작위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것의 제각(除却)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채무는 대체집행이 안 되고 간접강제로 간다(대체집행).
건물 철거, 수목 벌채, 무단 설치물 제거처럼 “누가 해도 결과가 같은 일”이 대상입니다. 하지 말라는 의무를 어겨 만들어 놓은 것(무단 공작물 등)을 치우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제1심 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압류처럼 집행법원에 내는 절차가 아니다. 다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은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2조 제3호).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상 대체적 작위의무를 특정하고,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그 행위를 하게 한다는 수권결정을 구한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명하는 비용 선지급 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실제 비용이 이를 초과하면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인지는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으로서 2,000원을 붙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송달료를 예납한다.
“철거를 제3자에게 시키게 해 달라”는 수권결정과 함께, 예상 철거비를 상대방이 먼저 내게 하는 결정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더 나오면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과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심문에서 채무자가 의무의 범위나 비용 액수를 다투는 일이 많으므로, 채권자는 이행 대상의 특정 자료와 비용 산출 근거(견적서 등)를 준비한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수권결정 신청과 비용 선지급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만으로는 수권결정에 따른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수권결정을 받은 뒤에는
채권자는 수권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이행을 맡겨 의무를 실현한다. 비용 선지급 결정을 받았으면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 재산에 금전집행을 해서 비용을 확보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다룬다.
결정을 받으면 실제 철거 등은 업체에 맡겨 진행하고, 그 비용은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의 성질부터 확인한다. 채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채무는 수권결정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그 경우 간접강제 신청 절차를 검토한다.
- 집행문 있는 정본을 갖춘다. 강제집행 신청이므로 집행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8조).
- 비용 선지급 결정을 같이 신청한다. 따로 받으면 절차가 늘어난다. 견적서 등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고, 초과비용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 즉시항고 기간은 1주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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