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화명령 신청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는 현금화하기 곤란할 때,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으로 환가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조건부·기한부 채권이나 주식·지분 같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 주로 쓴다. 추심·전부의 효력 자체는 특별현금화명령 개념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신청 실무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한 권리가 “곧바로 돈으로 바꾸기 어려운” 종류일 때(예: 아직 변제기가 안 된 채권, 비상장 주식, 회사 지분), 법원이 그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팔거나 관리시켜 돈으로 만들어 주는 신청입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의 채권자가 신청한다. 채무자·제3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압류채권이 이전된 뒤에는 그 채권에 대해 특별현금화를 신청할 수 없다(같은 법 제229조 제7항).

압류된 채권의 현금화를 구하는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전부명령은 발령만으로 채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령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가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곤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조건부·기한부·장래 채권(명도 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퇴직 전 퇴직금채권, 변제기 미도래 채권)
  • 반대의무 이행과 얽힌 채권(공사완성 전 공사대금, 인도 전 매매대금, 동시이행 항변 붙은 채권)
  • 타인의 우선권 대상 채권(질권 등 담보가 붙은 채권)
  • 제3채무자의 무자력·소재불명·외국거주 등으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
  • 유한회사 지분·특허권 등 성질상 추심·전부로 환가하기 어려운 그 밖의 재산권

보통 방법(추심·전부)으로 곧장 돈을 받기 어려운 권리에 씁니다. 아직 받을 때가 안 된 채권, 조건이 붙은 채권, 담보가 걸린 채권,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는가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낸다(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그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 보통재판적,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에는 가압류 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224조). 신청서에는 특별현금화가 필요한 이유와 구하는 방법을 적고 추심 곤란 사유를 소명한다. 인지는 2,0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법원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 예납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압류를 맡은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왜 보통 방법으로는 돈을 못 받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하고, 채권 값을 매기려면 감정 비용도 미리 냅니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원은 허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및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구분한다(2007마184). 법원은 재량으로 현금화 방법을 정하고,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4항). 허가·기각 결정에는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2011그224).

방법별 환가는 이렇게 진행한다.

  • 양도명령: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 한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양도가액이 집행채권·비용을 넘으면 채권자가 차액을 먼저 납부하고, 확정 후 그 차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준다(민사집행규칙 제164조).
  • 매각명령: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해 배당으로 간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 관리명령: 관리인을 선임해 수익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킨다.

허가 전에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의견을 듣습니다(외국·소재불명이면 생략). 양도명령은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팔아서 그 돈을 나누고, 관리명령은 관리인을 두어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양도명령은 전부명령에 준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같은 법 제229조 제5항). 양도명령에는 변제의제를 정한 같은 법 제231조도 준용된다. 반면 매각명령은 경합이 있어도 가능하다. 매각명령은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는 경우 발령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추심명령 뒤에도 추심 곤란 사정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이 이전된 뒤에는 그 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심 곤란 사유를 소명한다. 조건부·반대의무·담보부·무자력 등 사유를 자료로 뒷받침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 채무자 심문 누락은 결정을 위법하게 한다. 외국·소재불명이 아닌 한 심문이 필수다.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특정해 송달되게 한다(같은 조 제2항).
  • 양도명령이면 경합부터 확인한다. 전부명령에 준해 송달 시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무효다. 경합이 의심되면 매각명령으로 방향을 잡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매각명령은 무잉여면 못 한다. 우선채권·비용 변제 후 남는 것이 없으면 매각명령이 기각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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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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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