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여러 이의사유는 동시에 주장하며,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어떤 사유가 이의사유가 되는지와 그 효과의 법리는 청구이의의 소가 다루고, 이 문서는 당사자·관할부터 청구취지, 집행정지 신청, 판결 뒤 처리까지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한다. 이 글이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강제집행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 등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그 빚은 이미 갚았다”거나 “시효로 없어졌다”며 그 판결로는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막는 소송입니다. 소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춰야 한다면 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

누가, 어디에 내나?

원고는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피고는 그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다. 소를 낼 법원은 집행권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판결: 제1심 판결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집행법원이 아니라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이다.
  • 확정된 지급명령: 그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낸다.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
  • 이행권고결정: 그 결정을 한 법원에 낸다. 별도 관할 특칙이 없고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제44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그 결정을 한 법원이 제1심 판결법원에 해당한다.
  • 공정증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낸다. 그런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 소송의 관할을 정한다. 청구의 목적·담보의 목적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조).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집행문 신청에 관한 공증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2항).
  •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고 회생계획에서 금전 지급 등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면,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 그 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 상대방은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제2항). 이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만 낼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 배상명령: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는 형사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에 낸다. 이 법원이 청구이의의 소의 제1심 판결법원이 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3항).

빚진 사람이 원고, 집행을 건 채권자가 피고입니다. 판결로 집행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처음 선고한 법원(제1심)에 냅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로 집행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이 다르니 미리 확인합니다.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주장하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다투는 실체적 사유여야 한다.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과 동시 주장

언제 생긴 사유까지 되는지는 집행권원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이행권고결정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성립 전에 생긴 사유도 이의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도 제44조 제2항의 시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

판결에 대한 변론종결 전 사유는 기판력에 막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없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면책처럼 전소에서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된 사유는 예외가 된다. 책임범위를 다툰다는 표지만으로 예외가 열리는 것은 아니고, 전소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주문에 책임유보가 표시된 뒤에는 그 판단을 다시 다투지 못한다(2012다3197).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뒤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어떤 사유가 이의사유가 되는지,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은 성립 전 사유도 되는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인한다.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반드시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뒤늦게 별도의 소로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막히므로, 처음부터 있는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해 함께 낸다.

판결로 집행당한다면 “그 재판의 변론이 끝난 뒤에 갚았다”처럼 그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지급명령·공정증서·이행권고결정은 그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도 같은 시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 판결이라도 한정승인이나 면책을 그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전 사정이라도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갚은 것·상계·시효처럼 이의할 이유가 여럿이면 한 번에 다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 빼놓았다가 나중에 따로 소를 내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를 함께 내라는 뜻이고, 나중에 새로 생긴 사유까지 미리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 부여를 다투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처럼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을 내줄 때 증명된 조건 성취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같은 법 제45조 본문). 이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대로 남는다(같은 조 단서). 승계를 다투는 절차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에서 설명한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쓰나?

청구취지는 개별 집행처분이 아니라 집행권원 자체를 대상으로 적는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처럼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의 불허를 구한다. 이의사유가 청구권의 일부에만 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 불허를 구한다.

“이 압류를 풀어 달라”가 아니라 “이 판결로 하는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라고 집행권원 자체를 겨냥해 적습니다.

소만 내면 집행이 멈추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된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법원은 같은 요건 아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같은 항). 급박하면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 재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계속된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부터 제5항). 실무에서는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한다.

소송을 냈다고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정지 신청을 따로 냅니다. 법원은 보증금(담보)을 걸게 하고 정지를 명할 수도 있고,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집행이 멈추나?

정지 결정을 받았으면 그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호). 결정만 받고 집행기관에 내지 않으면 집행은 계속 진행된다. 두 호의 효과는 다르다.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제1호)이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고,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제2호)이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6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은 일시정지로서 제2호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는다.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한 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면, 제1호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이 취소된다. 판결에서는 수소법원이 잠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한다(민사집행법 제47조).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

원고가 이기면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같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의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면 집행력도 그 범위에서만 배제된다. 한편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는 배제할 집행이 남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으로 다투는 문제로 넘어간다(2013다82043 판결요지 [1]).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2006다34190도 준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 완료 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대체 경로로 들었다. 집행을 다투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소유자 등 제3자라면 이 소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 의한다.

이기면 그 집행권원으로는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집행이 다 끝난 뒤에는 이 소로 되돌릴 수 없어 부당이득 등으로 다퉈야 하고, 빚진 당사자가 아니라 물건 주인이 다투는 것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가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고는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다. 판결 집행권원은 제1심 판결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 외 집행권원은 관할이 다르므로 먼저 확인한다.
  • 판결이 집행권원이면 이의사유는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후)에 생긴 사유여야 하고, 그 전 사유는 기판력에 막힌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다만 한정승인처럼 당시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는 그 전 사유라도 주장할 수 있다(2006다23138).
  • 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이행권고결정은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정·증서 성립 전의 변제·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배상명령도 이 시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
  • 이의사유가 여럿이면 동시에 주장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나누어 뒤에 내면 막힌다.
  • 청구취지는 집행권원 자체를 대상으로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적는다.
  • 소 제기와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46조), 정지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검토한다(2013다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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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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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