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고, 여러 이의사유는 동시에 주장하며,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어떤 사유가 이의사유가 되는지와 그 효과의 법리는 청구이의의 소가 다루고, 이 문서는 당사자·관할부터 청구취지, 집행정지 신청, 판결 뒤 처리까지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 등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그 빚은 이미 갚았다”거나 “시효로 없어졌다”며 그 판결로는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막는 소송입니다. 소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춰야 한다면 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

누가, 어디에 내나?

원고는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피고는 그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다. 판결이 집행권원이면 제1심 판결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관할이 집행법원이 아니라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집행권원이 판결이 아닌 경우, 예컨대 공정증서·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이면 관할이 달라지므로 그 집행권원의 종류에 맞는 법원을 따로 확인한다.

빚진 사람이 원고, 집행을 건 채권자가 피고입니다. 판결로 집행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처음 선고한 법원(제1심)에 냅니다. 공정증서로 집행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이 다르니 미리 확인합니다.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주장하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에 생긴 실체적 사유여야 한다.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 사유는 기판력에 막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 다투는 사유는 예외가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뒤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어떤 사유가 이의사유가 되는지,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은 성립 전 사유도 되는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인한다.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반드시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뒤늦게 별도의 소로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막히므로, 처음부터 있는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해 함께 낸다.

“판결 받은 뒤에 갚았다”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갚은 것·상계·시효처럼 이의할 이유가 여럿이면 한 번에 다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 빼놓았다가 나중에 따로 소를 내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쓰나?

청구취지는 개별 집행처분이 아니라 집행권원 자체를 대상으로 적는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처럼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의 불허를 구한다. 이의사유가 청구권의 일부에만 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 불허를 구한다.

“이 압류를 풀어 달라”가 아니라 “이 판결로 하는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라고 집행권원 자체를 겨냥해 적습니다.

소만 내면 집행이 멈추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된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급박하면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 재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계속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부터 제5항). 실무에서는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한다.

소송을 냈다고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정지 신청을 따로 내고, 보통 보증금(담보)을 걸어야 정지 결정을 받습니다.

정지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집행이 멈추나?

정지 결정을 받았으면 그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호). 결정만 받고 집행기관에 내지 않으면 집행은 계속 진행된다. 판결에서는 수소법원이 잠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한다(민사집행법 제47조).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

원고가 이기면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같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의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면 집행력도 그 범위에서만 배제된다. 한편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는 배제할 집행이 남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으로 다투는 문제로 넘어간다(2006다34190). 집행을 다투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소유자 등 제3자라면 이 소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 의한다.

이기면 그 집행권원으로는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집행이 다 끝난 뒤에는 이 소로 되돌릴 수 없어 부당이득 등으로 다퉈야 하고, 빚진 당사자가 아니라 물건 주인이 다투는 것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가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고는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다. 판결 집행권원은 제1심 판결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 외 집행권원은 관할이 다르므로 먼저 확인한다.
  • 이의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변론종결 전 사유는 기판력에 막힌다. 다만 한정승인처럼 책임범위만 다투는 사유는 변론종결 전 사유라도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다(2006다23138).
  • 이의사유가 여럿이면 동시에 주장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나누어 뒤에 내면 막힌다.
  • 청구취지는 집행권원 자체를 대상으로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적는다.
  • 소 제기와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46조), 정지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검토한다(2006다3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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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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