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능을 받기 위해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같은 법 제227조·같은 법 제229조).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한 장의 신청서로 동시에 구한다. 법리·효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은행·거래처·회사 같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내가 대신 받아내려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압류해 주세요”와 “내가 직접 받게 해 주세요(추심)”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권능을 얻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 동의는 필요 없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은 정본,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정본을 내고(같은 법 제59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승계가 아닌 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한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신청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가 합니다. 판결문이나 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집행권원)”가 손에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그곳이 없으면 제3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제2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결정서 사본과 송달증명을 붙인다(같은 조 제3항·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같은 법 제21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 신청서, 당사자·채권 목록이 기본이다.
-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부여된 판결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가집행 선고 없는 판결의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당사자 목록(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압류할 채권의 목록(채권 종류·금액·제3채무자 표시로 특정 — 압류명령 신청에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피압류채권은 종류·발생원인으로 특정해야 한다.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청구금액을 나눠 적되 그 합계가 전체 청구금액과 같아야 한다. 급여는 원칙적인 2분의 1 외에도 월 250만원 하한과 고액 급여 산식을 적용하고, 퇴직금은 별도의 2분의 1 기준을 적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같은 법 제4조).
압류할 돈이 어떤 돈인지(예금인지 월급인지 공사대금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월급은 절반까지만 압류되므로 그 한도를 목록에 표시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압류명령 신청 2,000원과 추심명령 신청 2,000원을 합해 4,0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 신청 1건당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예납한다.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진술서 회신 우편료를 추가로 예납하고,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을 더 낸다.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압류·추심 합쳐 4,000원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당사자에게 명령을 보내는 송달료, 은행에 거래내역을 묻는 통보비용 등이 더 붙습니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원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발령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압류와 추심권의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같은 법 제229조 제4항). 추심명령은 확정을 기다리는 전부명령과 달리 송달 뒤 바로 추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압류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법원은 채무자 신청으로 압류액을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의 처분·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제3채무자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추심을 마치면 법원에 신고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법원 명령이 제3채무자(예: 은행)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은 곧바로 효력이 나므로 채권자가 바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소송을 합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받았다고 신고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아야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권 존부를 다투면 추심소송으로 가므로,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해 채권 존부·잔액·경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하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금지채권(급여·퇴직금의 2분의 1,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 —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4·5·8·9호)을 넘겨 신청하면 그 부분 압류가 무효이거나 범위변경 대상이 되니 한도를 지킨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어야 한다. 판결은 집행문 부여된 정본,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정본을 낸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전자소송으로 발급된 집행권원(전자판결문 등)은 스캔·첨부하고 식별번호를 입력해 원본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증서는 식별번호가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진술최고를 같이 신청한다. 압류명령 신청 때 함께 내면 제3채무자가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채권 존부·잔액·선행 압류를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청구금액을 나눈다.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특정하고 합계가 전체와 같아야 한다. 예금은 은행별로 분할한다.
- 추심신고를 빠뜨리지 않는다.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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