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능을 받기 위해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민사집행법 제227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한 장의 신청서로 동시에 구한다. 법리·효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은행·거래처·회사 같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내가 대신 받아내려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압류해 주세요”와 “내가 직접 받게 해 주세요(추심)”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권능을 얻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 동의는 필요 없다.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집행문을 받은 정본, 공정증서면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정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신청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가 합니다. 판결문이나 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집행권원)”가 손에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 지방법원이고, 그곳이 없으면 압류한 채권의 채무지(제3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채권압류 자체는 압류명령으로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 신청서, 당사자·채권 목록이 기본이다.

  •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부여된 판결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가집행 선고 없는 판결의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당사자 목록(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압류할 채권의 목록(채권 종류·금액·제3채무자 표시로 특정 — 압류명령 신청에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피압류채권은 종류·발생원인으로 특정해야 한다.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청구금액을 나눠 적되 그 합계가 전체 청구금액과 같아야 한다. 급여·퇴직금은 압류금지 범위(2분의 1)를 넘지 않도록 목록에 한도를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할 돈이 어떤 돈인지(예금인지 월급인지 공사대금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월급은 절반까지만 압류되므로 그 한도를 목록에 표시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압류명령 신청 2,000원과 추심명령 신청 2,000원을 합해 4,0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 신청 1건당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예납한다.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진술서 회신 우편료를 추가로 예납하고,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을 더 낸다.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압류·추심 합쳐 4,000원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당사자에게 명령을 보내는 송달료, 은행에 거래내역을 묻는 통보비용 등이 더 붙습니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원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발령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압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추심권을 갖는다. 추심명령은 확정을 기다리는 전부명령과 달리 곧바로 추심권이 생기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 전액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제3채무자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한다(추심의 소). 추심을 마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법원 명령이 제3채무자(예: 은행)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은 곧바로 효력이 나므로 채권자가 바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소송을 합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받았다고 신고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아야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권 존부를 다투면 추심소송으로 가므로,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해 채권 존부·잔액·경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하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금지채권(급여·퇴직금의 2분의 1,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8·9호)을 넘겨 신청하면 그 부분 압류가 무효이거나 범위변경 대상이 되니 한도를 지킨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어야 한다. 판결은 집행문 부여된 정본,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정본을 낸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전자소송으로 발급된 집행권원(전자판결문 등)은 스캔·첨부하고 식별번호를 입력해 원본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증서는 식별번호가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진술최고를 같이 신청한다.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발송 전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채권 존부·잔액·선행 압류 경합을 회신으로 확인해 헛된 추심을 피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송달 후 신청은 각하된다.
  •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청구금액을 나눈다.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특정하고 합계가 전체와 같아야 한다. 예금은 은행별로 분할한다.
  • 추심신고를 빠뜨리지 않는다.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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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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