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신청 절차

간접강제 신청은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제1심 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의 법적 성질, 대상 채무, 보충성 법리는 간접강제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만 할 수 있는 일(장부 열람 허용 등)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접근 금지 등)을 어겼을 때, “이행할 때까지 하루에 얼마씩 물어내라”는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내는 신청입니다.

누가, 어떤 채무에 신청하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 강제집행이므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을 갖추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대상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채무자 본인만 이행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가 여기에 해당하고,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채무는 대체집행 대상이라 간접강제로 가지 않는다(간접강제).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에 집행문까지 받아 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끝낼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신청이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제1심 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압류처럼 집행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을 만든 제1심 법원에 내는 절차다. 다만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는 그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2조 제3호).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상 이행의무를 특정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물릴 배상금의 산정 방식을 적는다. 결정에는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이 명시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며, 그 밖의 산정 법리는 간접강제에서 확인한다. 인지는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으로서 2,000원을 붙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송달료를 예납한다.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안 지키면 하루에 얼마” 구조로 신청서를 씁니다. 금액은 신청서에 적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정합니다.

심문과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심문에서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과 배상금 수준에 관한 진술이 나오므로, 채권자는 불이행 경과와 압박에 필요한 배상금 수준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만으로는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결정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배상금 채권에 대해 금전집행을 한다.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다룬다.

결정이 나왔는데도 버티면, 쌓인 배상금을 실제 돈으로 받아내는 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의 성질부터 확인한다.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채무는 간접강제 대상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대체 가능성이 있으면 대체집행 신청 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 집행문 있는 정본을 갖춘다. 강제집행 신청이므로 집행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8조).
  • 심문기일에 대비한다.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이 필수라(민사집행법 제262조) 채무자의 반박이 나온다. 불이행 경과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한다.
  • 즉시항고 기간은 1주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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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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