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348호 (집행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추심권자의 담보공탁금 회수)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가 회수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집행정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인가할 수밖에 없다. 집행을 막으려면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정 2010.04.15, 사법등기심의관-881 질의회답)

요지

공탁관은 집행정지를 이유로 회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도, 공탁관은 그 정지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추심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송달증명원,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갖추어 청구하면 공탁관은 인가할 수밖에 없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집행법원에서 관철해야 한다.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막으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탁절차가 아니라 집행절차에서 정지서류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적용 범위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 단계에서, 추심권자의 회수청구와 채무자의 집행정지 대응이 충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 권한의 한계와 집행정지 서류 제출 창구(집행법원)를 구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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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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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선례 제2-348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제정 2010.04.15 [공탁선례 제2-348호]

1.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라도 공탁관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그 송달증명원, 담보취소결정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인가할 수밖에 없다.

2.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 서류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0. 4. 15. 사법등기심의관-88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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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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