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제정 2023.03.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요지
상속재산 파산의 임의매각 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과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상속등기가 없어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수리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등).
등기의무자 표시는 파산관재인 명의로 한다. “망 갑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을”로 신청정보에 제공하고, 상속인 A·B 명의의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망 갑의 상속재산(A 지분 1/2, B 지분 1/2) 파산관재인 을”로 제공한다.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첨부정보는 법원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 동의서 등본과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다.
적용 범위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상속등기 선행 여부, 등기의무자 표시방법, 첨부정보를 정한 선례다.
관련
- 개념·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정본 평문)
- 등기예규 제1516호 (정본 평문)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23.03.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1. 망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망 甲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乙”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망 甲의 상속인 A, B(지분은 동일)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망 甲의 상속재산(A 지분 1/2, B 지분 1/2) 파산관재인 乙”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1516호 제22조 제4항).
3.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같은 예규 제22조 제1항) 및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선례 9-120 참조)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 제384조 , 제389조 , 제437조 , 제438조 , 제492조 제1호
참조판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25.자 2022비단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9-120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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