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상속재산에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한 경우, 상속등기 선행 여부와 등기의무자 표시·첨부정보를 정한 부동산등기선례다.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른 등기 장애나 별도의 처분 요건까지 배제하는 선례는 아니다.

내용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23.03.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1. 망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망 甲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乙”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망 甲의 상속인 A, B(지분은 동일)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망 甲의 상속재산(A 지분 1/2, B 지분 1/2) 파산관재인 乙”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1516호 제22조 제4항).

  3.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같은 예규 제22조 제1항) 및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선례 9-120 참조)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 제384조 , 제389조 , 제437조 , 제438조 , 제492조 제1호

참조판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25.자 2022비단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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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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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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