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항소장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두 기한은 기산점도 제출처도 다르다. 앞의 기한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뒤의 기한을 넘기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쉽게 말하면 — 항소에는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먼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냅니다. 그다음 항소법원에서 “기록을 받았습니다”라는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냅니다. 항소장만 내고 이유서를 잊으면 재판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항소가 각하됩니다. 두 기한을 각각 달력에 적어 두는 일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제출처는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이다. 법이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법원은 불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다(같은 조 제2항) — 부가기간 참조.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날짜를 세는 방법은 기간의 계산에서 확인한다.
기산점을 자기가 받은 날로만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2011마1335). 그래서 대리인을 여럿 두었거나 뒤늦게 정본을 전달받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송달된 날을 확인해야 한다. 판결정본 수령과 확정 시기는 판결정본 수령과 확정증명 신청에서 다룬다. 기간과 불변기간의 법리는 상소기간과 불변기간에 있다.
항소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항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상소권의 포기에 있다.
항소장에 무엇을 적나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98조). 항소이유는 항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면 뒤에 보는 항소각하를 막는 사유 중 하나가 확보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
항소장에는 제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람이 전자문서로 내면 그 인지액의 10분의 9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기재사항이 조문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도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 즉시항고와 통상항고 참조.
원심재판장이 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각하 사유는 두 가지다. 항소인이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가 하나다. 원심재판장이 제399조 제2항에 따라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때가 다른 하나다. 두 경우에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항소기간 초과는 원심을 지나쳤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걸러진다. 이 명령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제3항).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401조).
보정명령은 “고칠 기회를 준다”는 뜻이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항소장 자체가 각하됩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은 열어 보고 기한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장을 낸 뒤 무엇을 기다리나
항소장을 낸 뒤에는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기다린다.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보정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는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2항). 판결정본 송달 전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의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이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3항). 이 통지를 받은 날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40일의 기산점이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구분하면 — 두 기한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항소장의 2주는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세고, 항소이유서의 40일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는 1심 판결문과 다른 서면으로 따로 옵니다. 통지가 오기 전에는 40일이 시작되지 않고, 통지가 온 뒤에는 40일이 흘러갑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제출처가 항소장과 다르다.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내지만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낸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미제출의 효과는 항소의 제기에도 정리돼 있다. 이 글은 서면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를 본다. 연장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이고, 연장 여부는 항소법원의 재량이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접수통지는 서면으로 온다. 법 제400조 제3항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3항). 그래서 기산점은 그 서면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이다. 접수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면 그 송달로는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각하결정은 위법하다(2025마9227).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적나
항소인은 다음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제1호)
-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제2호)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제3호)
-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제4호)
증거는 이유서와 함께 낸다.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제1항).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가 규칙이 정한 세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는 조사되지 않은 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같은 항 제1호).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집중시켜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뒤에 채울 생각으로 이유서를 얇게 내면 만회할 자리가 좁다.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3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돼 있다 — 요건과 효과는 항소의 제기 참조.
작성 단계에서 챙길 것은 각하를 막는 단서 쪽이다.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 또는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 뒤의 사유는 항소인이 스스로 확보해 둘 수 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다고 하려면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며 그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집중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2025마9010). 단순히 사실오인이라고 쓰고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소장에 이유를 적더라도 제402조의2의 40일을 별도로 관리하고, 기간 안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내는 편이 안전하다.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장은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다만 이 결정은 항소법원의 결정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다. 다투지 못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확정의 의미와 시기는 판결의 확정과 판결정본 수령과 확정증명 신청에 있다.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주장을 나중에 낼 수 있나
기간을 넘겨 제출한 새로운 주장은 각하될 수 있다. 대상은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넘겨 낸,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이 경우 항소법원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각하 여부는 항소법원의 판단이다. 조문은 “각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뒤늦게 주장을 추가하게 된 사정을 서면에 함께 적는다. 기간 안에 낼 수 있는 주장은 처음부터 항소이유서에 모아 적는다.
상대방은 무엇을 하나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낸다.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피항소인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방어에 머무르지는 않는다.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같은 조 단서). 자세한 내용은 부대항소에 있다.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성질이 다르므로 대응도 다르다.
항소기간 2주는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법원은 불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이 기간이 30일이다(같은 항 단서). 이 보완기간에는 기간 신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의 구체적 절차는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절차에 있다. 법리는 추후보완 상소에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조문이 정한 구제 수단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을 연장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2항). 연장결정을 받으면 40일에 연장된 1개월을 합산하여 만료일을 계산한다. 연장 전 40일째 날은 합산된 기간의 중간일이므로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민법 제161조를 적용해 다음 날로 넘기지 않는다(2025마9429). 조문은 신청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는 아래에서 보듯 확립돼 있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신청한다. 불변기간을 전제로 하는 추후보완 규정의 문언에는 바로 들어맞지 않고(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은 법원이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한 조문이 따로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비슷한 구조의 다른 절차에서는 대법원이 신축을 인정한 예가 있다. 민사집행법상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813 결정). 다만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같은 결정). 이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의 항고이유서에 관한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직접 적용되는 판단은 아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하여 같은 결론이 확립되었다고 볼 근거는 이 결정만으로는 없다. 그러므로 연장이 필요하면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이미 기간을 넘긴 상태라면, 늦게 내는 항소이유서에 지키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과 기간을 늘려 달라는 취지를 함께 적는다. 2024마5813은 그런 서면을 기간 연장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같은 결정).
40일이 부족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연장은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작성을 미루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기간 안에 신청하는 1개월 연장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방법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그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낸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의 취지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오고,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더라도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각하를 막는 단서에 해당한다.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과 추후 제출 예고만으로는 부족하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 2025마9010).
- 항소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별도로 적어 두고 그날부터 40일을 관리한다. 항소이유서 제출처는 제1심 법원이 아니라 항소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 40일이 모자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한다. 연장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이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 항소이유서에는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기간을 넘겨 새로 낸 주장은 결정으로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 이사·주소 변경이 있으면 바로 법원에 신고한다.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기간이 진행하지 않지만,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한 사이에 각하결정이 나면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2025마922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사소송법 제149조민사소송법 제170조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제173조민사소송법 제395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397조민사소송법 제398조민사소송법 제399조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401조민사소송법 제402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2조의3민사소송법 제403조민사소송법 제404조민사소송법 제442조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민사소송규칙 제127조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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