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처음 대응해 내는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양 당사자가 변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내는 서면이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소장을 받은 피고가 “그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처음 내는 서면이 답변서입니다. 그 뒤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는 서면이 준비서면입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없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린다(같은 조).
소장을 받으면 30일이 핵심 기한입니다. 청구를 다툴 생각이면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패소 위험이 크다.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를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사실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이 절차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나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소장에 적힌 개별 사실의 인정 여부를 적는다. 항변이 있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도 적고,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붙인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의 기재사항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74조).
준비서면은 무엇인가
준비서면은 변론을 서면으로 미리 준비하는 서면이다.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2조). 단독사건은 서면 준비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다(같은 조).
준비서면에는 공격·방어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을 적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적는다(같은 조). 인용한 문서는 등본·사본을 붙이고(민사소송법 제275조),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77조).
준비서면은 기일에 말로 할 주장을 미리 글로 정리해 내는 서면입니다. 주장과 그 근거 증거를 함께 적어, 상대방과 법원이 미리 검토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둘 수 있게 미리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지 않아야 하고, 앞선 서면과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76조). 결석한 상대방이 모르는 새 주장으로 불의의 타격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쟁점이 복잡하면 재판장이 변론종결 전에 쟁점·증거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내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실무 체크포인트
- 답변서 30일 기한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내용을 다 못 갖춰도 청구를 다투는 취지는 분명히 밝힌다.
- 개별 사실마다 인정 여부를 밝힌다.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답변서에는 소장의 개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고, 항변은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까지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알지 못하는 사실은 부지로 밝히면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150조 제2항).
- 인정·부인을 사실별로 분리해 검토한다. 인정하는 취지로 적은 사실은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원고 주장을 문장 단위로 쪼개 인정·부인·부지를 나눈다.
- 준비서면은 기일 전 여유를 두고 낸다. 상대방이 준비할 기간을 두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3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늦게 내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 답변서는 인지가 필요 없다. 답변서·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인지법 제10조 단서). 인지 부담은 소장·상소장 단계의 문제다.
- 주장에는 증거방법을 함께 적는다. 사실 주장만 하고 증거를 빠뜨리면 입증이 늦어진다(민사소송법 제27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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