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작성

민사 소장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첫 서면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쉽게 말하면 —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가”를 적은 소송 시작 문서입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소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반드시 적나

소장에는 네 가지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그리고 첨부서류다. 앞의 세 가지는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라 빠지면 소장이 부적법하다.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그래서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 작성 날짜,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함께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소장의 뼈대는 ① 당사자 ② 청구취지 ③ 청구원인 ④ 첨부서류입니다. 여기에 사건 표시·법원 표시·날짜·서명이 붙습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특정하나

원고와 피고를 다른 사람과 혼동되지 않게 특정한다. 자연인은 성명·주소,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를 적는다. 미성년자 등 소송능력이 없는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을 함께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안 되므로,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요건을 미리 검토한다.

원고·피고를 헷갈리지 않게 적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면 서류가 안 가니, 주소를 찾거나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청구취지는 원고가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를 결론 형태로 적는 부분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처럼 구하는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쓴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의 토대가 되므로 명확해야 한다.

청구원인은 그 청구가 왜 정당한지, 권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적는 부분이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법적 근거와 금액 계산 근거를 밝힌다.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청구취지는 “이렇게 판결해 달라”는 결론, 청구원인은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이유입니다. 결론과 이유가 서로 들어맞아야 합니다.

첨부서류와 부본

소장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붙인다. 계약서·차용증·영수증·문자 캡처 등이다.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되어, 인용한 문서는 등본·사본을 붙이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제시한다(민사소송법 제275조).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77조).

법원이 피고에게 보낼 소장 부본을 함께 낸다. 소장 제출 시 소가에 따른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법무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법무사는 본인소송을 하는 의뢰인을 위해 소장을 작성·대행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의뢰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소송의 서류 작성을 돕는 것이다.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이라 법무사 업무가 아니다.

법무사는 소장 등 서류를 대신 써 드리고 접수까지 돕습니다. 다만 법정에 나가 대신 변론하는 것(소송대리)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가를 먼저 확정한다.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고, 소가로 관할(단독·합의부)과 인지액이 정해진다(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작성 첫 단계가 소가 확정이다.
  • 관할법원을 청구취지 작성 전에 정한다. 피고 주소지·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등 선택지를 확인해 접수 법원을 정한다.
  •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적는다. 금액·이행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
  • 피고 주소 송달 가능성을 미리 점검한다. 송달 불능이면 보정·공시송달 절차로 시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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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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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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