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취하의 법적 성질과 재소금지·시효 문제는 소의 취하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내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원고가 낸 소송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소송 전부든 일부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본격적으로 대응한 뒤라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서는 어떻게 내나?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소장을 상대방에게 이미 송달한 뒤라면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소는 전부뿐 아니라 일부만 취하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1항).
취하서는 법원에 내고,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면 취하서도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고(같은 조 제5항), 그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동의 간주의 기산점이 된다(같은 조 제6항).
구분하면 — 상대가 아직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전이면 원고 혼자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하서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칩니다.
기일에 두 번 빠지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변론하지 아니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에 또 양쪽이 출석·변론하지 아니하면 그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상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양쪽이 변론기일에 두 번 빠지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기일에 출석하거나, 두 번째 쌍방불출석 뒤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내야 합니다.
취하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재판상 청구는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취하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70조 제2항). 대법원도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되면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 효력만 남는다고 본다(87다카2337).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판결 뒤 취하의 재소금지와 취하 후 시효 관리는 재소금지와 소의 취하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하는 판결 확정 전까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 상대방이 본안에 응소한 뒤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항).
- 양쪽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간주되므로,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으로 막는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본안 종국판결 뒤에 취하하면 재소금지로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취하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므로 후속 조치 기한을 안내한다(민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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