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는 맞지만 낮 시간에 만나지 못해 (폐문부재) 송달이 반복해서 실패한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관을 통한 야간·휴일 등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신청서에는 앞선 송달불능 사유와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그 주소에 실제로 살지만 낮에는 늘 집을 비워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집행관이 저녁이나 휴일에 찾아가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 쓰는 공시송달과는 다릅니다.
언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
특별송달은 송달할 장소를 알고 있으나 통상적인 우편송달로 상대방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검토한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 등에 의하여 하고(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에도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나가 송달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다. 신청서에서는 주간·야간·휴일 중 시간대를 고른다. 법이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공휴일과 해뜨기 전·해진 뒤의 송달이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집행관의 주간 송달은 그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소 자체가 틀렸거나 상대방이 그곳에 살지 않는다면 시간대만 바꿔도 송달되기 어렵다. 먼저 송달보고서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 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근무 장소가 맞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
특별송달 신청서는 송달할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사건의 담당 법원에 낸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송달 대상 서류, 송달할 정확한 장소와 신청하는 송달 시간대를 표시한다.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냈다면 그 명령에 대한 보정서와 함께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보정기한과 제출방법은 주소보정명령 대응 절차에서 확인하고, 명령서가 요구한 자료와 특별송달 신청 내용을 한 번에 빠짐없이 정리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신청서에는 집행관이 실제로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을 판단하고 송달을 시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는다.
- 사건번호, 사건명과 담당 재판부
-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 대상 서류
-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동·호수 등 정확한 송달장소
- 종전 송달일과 폐문부재 등 송달불능 사유
-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한다고 판단한 근거
- 야간 또는 휴일 중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그 이유
- 공동현관 출입방법 등 송달장소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
단순히 “야간에 송달해 달라”고 적기보다 근무시간, 귀가시간, 관리사무소 확인 등 시간대를 정한 근거를 설명하면 좋다.
비용은 따로 든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나가는 방식이라 통상의 우편송달보다 비용이 높고, 법원이 정한 송달료를 추가로 예납해야 한다. 송달료의 단가와 예납 기준은 송달료규칙·예규가 정하므로 접수 법원의 기준을 확인한다(인지액과 송달료).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그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납부한다.
발송송달과 혼동하지 않는다. 발송송달은 보충송달·유치송달로도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 등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87조). 이때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종전 장소로 발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반면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실제로 만나 교부하려는 시도다.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동거인이나 직원이 대신 받을 수 있나?
주소 등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이나 직원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보충송달이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주소등에서 서류를 넘겨받을 동거인·사무원이 거부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1항·제3항). 다만 근무장소의 종업원 등이 거부한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특별송달을 신청할 때 동거인·직원 유무와 수령거부 경과를 정확히 적으면 집행관이 적법한 송달방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충송달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2012다44730). ‘동거인’ 역시 송달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해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같은 판결).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동생이 받아도 보충송달이 유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범위가 넓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다.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2014다54366). 같은 사람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서류를 동시에 받은 보충송달도 원칙적으로 무효다(2020므11658). 수령대행인의 요건과 예외는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에서 정리한다.
그래서 특별송달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송달보고서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보충송달이 완료됐다면 특별송달은 불필요하고, 반대로 “가족이 대신 받았으니 무효”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아도 송달은 유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곳에서 받았더라도, 실제로 같이 사는 사람이 받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특별송달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전달된 것은 아닌지 송달보고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다만 그 사건에서 나와 이해가 부딪히는 사람이 대신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자녀가 양쪽 서류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송달은 무효이므로, 서류가 실제로 전달됐더라도 송달을 다시 해야 합니다.
특별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적법하게 실시된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서류를 교부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송달의 효력발생).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는 발송송달에만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야간·휴일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은 뒤 실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에 어긋난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실제로 영수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를 낸 날이나 집행관이 방문한 날만으로 언제나 송달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송달내역에서 실제 송달 결과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여 답변기간·항소기간 등 후속 기간을 계산한다.
특별송달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특별송달이 실패하면 집행관의 송달보고서에서 실패한 장소·시간과 이유를 다시 확인한다. 다른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게 되었다면 그 장소로 주소를 보정하고, 현재 장소에서 다시 시도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보완하여 재송달을 요청한다.
확인 가능한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조사했지만 찾지 못했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 신청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특별송달의 실패 기록과 추가 조사 결과를 함께 정리한다. 구체적인 전환 절차는 공시송달 신청 절차에서 확인한다.
특별송달도 안 됐다고 자동으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의 실패 기록과 주소를 더 찾기 위해 확인한 자료를 갖춰 별도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송달보고서의 불능 사유를 확인하여 주소 오류인지 시간대 문제인지 먼저 구분한다.
- 신청 전에 이미 송달됐는지부터 본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이라도, 사실상 같은 세대의 동거인이 받았다면 보충송달이 유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2012다44730).
-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이 받았는지 확인한다.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쌍방 서류를 함께 받은 수령대행인에게 한 보충송달은 무효다(2014다54366, 2020므11658). 이 경우에는 송달을 다시 해야 하므로 특별송달 신청의 실익이 있다.
- 수령거부 시 유치송달 가능성을 확인한다. 근무장소에서 종업원 등이 거부한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제3항).
-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나가는 방식이라 송달료를 추가로 예납해야 한다(인지액과 송달료).
- 특별송달 실패 뒤에는 송달보고서를 확보하여 주소보정·재송달·공시송달 중 다음 경로를 선택한다.
- 공시송달로 넘어갈 때에는 특별송달 실패만 적지 말고 추가 주소조사 결과까지 소명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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