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 판결의 당사자 등은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고(같은 조 제2항), 바꿀 수 있는 것은 소 제기일 이후의 지급분이다. 판결 확정 뒤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한해 기판력의 예외를 인정하는 장치이므로 종전 판결의 위법·부당이나 확정 전 사정은 변경 사유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다달이 얼마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지급은 오래 이어집니다. 그 사이 액수를 정할 때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크게 달라져 한쪽이 심하게 불리해지면, 판결을 받았던 당사자가 같은 법원에 “앞으로 낼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새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회차를 되돌리는 소송이 아니라, 앞으로 낼 금액을 고치는 소송입니다.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와는 겨냥하는 것이 다르다. 두 소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구분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청구이의의 소 |
|---|---|---|
| 다투는 것 |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 | 확정된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집행력 배제) |
| 사유 |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 |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유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2항 |
| 관할 |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 제1심 판결법원, 역시 전속관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21조) |
| 결과 | 장래 지급분 액수의 변경 |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 |
언제 쓰는 소인가?
대상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예컨대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는 사안에서 “철거완료 시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처럼, 장래에 걸쳐 되풀이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다206349 판결의 전소판결 참조).
요건은 문언상 두 겹이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야 하고, 그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사정이 다소 달라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현저한 변경과 형평의 중대한 침해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
다른 소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채무 변제·소멸시효 완성처럼 청구권 자체에 대한 사유로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낸다(민사집행법 제44조, 상세는 청구이의의 소). 반대로 확정판결이 아예 다루지 않은 기간이나 항목을 새로 구하는 것은 액수 변경이 아니라 별도의 이행청구 문제다(장래분 청구의 요건은 장래이행의 소 참조).
“매달 지급” 판결이 확정된 뒤 기초 사정이 크게 달라졌을 때 쓰는 소송입니다. “빚을 이미 갚았다”는 다툼은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없던 항목을 새로 받겠다는 것은 별도의 청구입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
조문 문언은 “그 판결의 당사자”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소가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2014다31721). 문언이 원고·피고 어느 쪽도 한정하지 않으므로 정기금을 받는 쪽은 증액을, 지급하는 쪽은 감액을 구할 수 있다.
정기금판결 확정 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언제나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내는 것은 부적법하다(2014다31721).
새 소유자가 자기 취득 이후의 부당이득을 따로 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2021다206349에서 원심은 뒤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보아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그 사람이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원래 판결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 등도 낼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은 “올려 달라”, 주는 쪽은 “내려 달라”고 각각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과 관할은 어떻게 되나?
제소기간은 없다. 민사소송법 제252조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정변경이 생길 것을 요구할 뿐,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한다는 기간 제한 문언을 두지 않았다. 사정변경이 생긴 때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관할은 문언 그대로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다(전속관할의 효과는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참조). 원래 정기금판결을 선고한 그 제1심 법원에 소장을 내고,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3항).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정기금 지급판결이라면 소가는 증액 또는 감액 부분의 1년간 합산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0호).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해져 있어서, 처음 그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어디까지 바뀌나?
변경의 대상은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청구가 인용되면 장래 지급분의 액수가 새로 정해진다. 문언이 “바꾸어 달라”고만 하므로 증액과 감액 어느 방향의 변경도 담을 수 있다.
소 제기일 전까지의 지급분은 변경할 수 없고, 소 제기일 이후의 지급분이 변경 대상이다. 대법원도 소 제기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소와 소송물이 같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소 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았다(2009다64215 이유 중 판단). 이 명제는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에서 확인된다. 지나간 회차의 정산 문제는 이 소가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종전 판결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는 다툼도 여기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의 영역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기면 “앞으로 낼 돈”이 바뀝니다. 이미 지나간 달의 돈을 돌려받거나 더 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소를 낸 동안 집행은 멈추나?
소를 냈다고 종전 정기금판결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500조가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501조). 당사자는 서면으로 집행정지 등을 신청한다(민사소송규칙 제144조).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집행을 실시하게 하거나 이미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담보 없는 집행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감액을 구하며 소를 낸 채무자라면 이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한다.
소송을 내도 기존 판결로 하는 압류·추심은 계속됩니다. 집행의 일시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이미 강제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취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상 확인: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만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사유 증명: 액수산정 기초 사정의 현저한 변경과 형평의 중대한 침해를 함께 주장·증명한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관할: 원래 정기금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 첨부: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인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3항).
- 청구취지: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의 변경만 구한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집행정지: 감액을 구하는 쪽은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501조·민사소송법 제500조).
- 사유 구별: 변제·시효 등 청구권 자체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낸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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