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 절차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경정결정으로 이를 바로잡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같은 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며, 무엇이 경정할 수 있는 잘못인지의 판단 기준은 판결의 경정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에 이름·주소·부동산 표시·계산이 잘못 적혔을 때, 새로 재판받지 않고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서 고치는 절차입니다.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다투는 것은 경정이 아니라 항소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당사자가 경정신청서를 내면 법원의 직권 경정을 촉구하는 의미도 갖는다. 신청서에는 법원·사건번호·당사자로 사건을 특정하고, 판결문의 어느 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와 바르게 고칠 내용을 함께 적는다. 어떤 잘못이 경정 대상이고 명백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판결의 경정에서 다룬다.

신청서에는 “판결문 어디의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무엇으로 고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지번이나 당사자 주소의 오기라면, 올바른 지번·주소와 그것이 맞다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함께 냅니다.

법원은 경정을 어떻게 처리하나?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경정이 이루어지면 경정 내용이 반영된 정본이나 별도의 경정결정 정본을 받아 뒤이은 등기·집행에 사용한다.

경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각결정에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95마531).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법원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3항).

구분하면 — 상대방이 얻어낸 경정결정이 부당하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반대로 내 경정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만 가능하고(95마531), 그 기간도 고지일부터 1주로 짧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두 경우의 불복방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정·명령에도 경정을 구할 수 있나?

판결에 관한 규정은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따라서 결정이나 명령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판결경정에 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판결로 등기·집행을 하려는데 표시가 틀렸다면?

당사자나 목적물 표시에 오기가 있는 판결로는 뒤이은 등기나 집행이 막힐 수 있다. 이때는 새 소송이 아니라 경정신청으로 판결문의 표시를 바로잡아 절차를 이어간다. 판결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반 절차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정본을 받으면 당사자 성명·주소, 목적물 표시(부동산 지번·면적·접수번호), 계산액에 오기가 없는지 즉시 확인한다.
  • 명백한 오기가 있으면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경정신청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경정이 반영된 판결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집행에 사용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 경정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만 가능하고(95마531), 기간은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 판단 내용 자체의 잘못은 경정이 아니라 상소로 다툰다(판결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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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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