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지급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다투려는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뒤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2024마5496).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0조·민사소송법 제472조).

쉽게 말하면 — 지급명령의 청구가 맞지 않거나 금액 일부만 다투려면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의신청서를 내지만,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를 낸 범위는 확정되지 않고, 이후 재판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는가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다.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다만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소송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송달받은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해야 한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본안법원이 추후보완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를 최종 확정할 때까지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유지한다(2020마1490).

은행·신용보증기금 등 법정 기관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구상금·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 그 공시송달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5항).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는가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신청할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1조).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정본에 표시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한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와 채무자, 이의신청 취지를 적는다. 청구 전부를 다투면 전부에 대한 이의를 표시한다. 일부 금액만 다투면 이의 범위를 분명히 적는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종이 신청서는 법원 민원창구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사건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키도록 여유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하다.

이의 이유도 함께 적어야 하는가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 이유를 함께 적지 않아도 된다. 소송으로 이행된 뒤 청구를 다투는 채무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30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일률적으로 30일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이 30일 답변서 제출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또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30일만을 기준으로 기다리지 말고 법원의 기일통지와 제출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지급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므로,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 법정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야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일부만 이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부 이의도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예를 들어 원금은 인정하지만 지연손해금 일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항목과 금액을 특정한다.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범위는 이의기간이 지나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다투려는 범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신청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가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한 청구금액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채무자가 새 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는 길이 하나 더 있으나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지급명령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때가 그렇다(같은 조 제1항).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한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인지가 보정되면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 통상 민사소송이 진행되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안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적법한 이행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채권자가 인지 차액을 보정하면 민사소송으로 가고, 같은 기간 안에 조정 이행을 신청하면 조정절차로 갑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 뒤 사건이 어느 절차와 사건번호로 넘어갔는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행된 뒤 채무자는 법원이 고지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한다.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변제내역·계약서·계좌자료·대화자료 등 관련 증거를 붙인다. 답변서 작성과 이후 변론 절차는 답변서와 준비서면민사소송에서 확인한다.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는가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각하한다. 그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도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에 적힌 이유와 고지일을 바로 확인한다.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인지, 당사자·사건 표시나 제출 방식의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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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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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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