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0조·민사소송법 제472조).

쉽게 말하면 — 지급명령의 청구가 맞지 않거나 금액 일부만 다투려면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낸 범위는 확정되지 않고, 이후 재판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는가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다.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해야 한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는가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정본에 표시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한다.

신청서에는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와 채무자, 이의신청 취지를 적는다. 청구 전부를 다투면 전부에 대한 이의를 표시한다. 일부 금액만 다투면 이의 범위를 분명히 적는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종이 신청서는 법원 민원창구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사건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키도록 여유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하다.

이의 이유도 함께 적어야 하는가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 이유를 함께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도 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므로,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 법정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야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일부만 이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부 이의도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예를 들어 원금은 인정하지만 지연손해금 일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항목과 금액을 특정한다.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범위는 이의기간이 지나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다투려는 범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신청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가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한 청구금액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채무자가 새 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한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면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고 통상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소송으로 이행된 뒤 채무자는 위 30일 기한을 지켜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한다.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변제내역·계약서·계좌자료·대화자료 등 관련 증거를 붙인다. 답변서 작성과 이후 변론 절차는 답변서와 준비서면민사소송에서 확인한다.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는가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각하한다. 그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에 적힌 이유와 송달일을 바로 확인한다.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인지, 당사자·사건 표시나 제출 방식의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송달일과 마감일을 즉시 기록한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봉투와 송달자료를 보관한다.
  • 사건번호와 제출 법원을 맞춘다.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사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 전부 또는 일부 이의 범위를 분명히 쓴다. 빠진 범위는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다.
  • 접수 사실을 확인한다. 종이 접수증이나 전자제출 내역을 보관한다.
  • 소송 이행 뒤 답변서를 준비한다. 이의신청만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