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고 기존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권한 화해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해야 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새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던 재판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이의신청 기간은 화해권고결정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다. 정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결정일이 아니라 정본 송달일이다. 송달봉투와 송달내역을 보관하고,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둘 중 먼저 도달한 송달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2024다236211).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은 날짜 하나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는가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대상 화해권고결정의 표시, 그 결정에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7조).

결정 정본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고 신청인 정보를 확인한다. 전자소송 사건은 해당 사건 화면에서 제출하고, 종이 신청은 법원 민원창구나 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착과 접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미리 보내는 편이 안전하다.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항). 법은 이의신청서의 필수사항으로 구체적인 반대 이유까지 열거하지 않지만, 재판이 계속되므로 결정 내용 중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과 기존 주장·증거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

이의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결정 전에 한 주장, 증거 제출, 변론 등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법원은 남은 쟁점에 관해 심리를 계속한다.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이의 대상이 된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이의신청이 법정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한 뒤 제출된 것이 명백하고 흠을 고칠 수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이의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도 같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면 결정 내용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다툴 수 없으므로, 금액·지급기한·지연손해금·비용부담·의무이행 조건을 기간 안에 확인해야 한다.

낸 이의를 취하할 수 있는가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를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이의를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이의신청권은 이의를 내기 전에 서면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포기 뒤에는 같은 결정에 다시 이의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취하와 포기는 결정의 확정으로 이어지므로,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이 결정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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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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