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과 송달료

인지액과 송달료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가 미리 내는 두 가지 비용이다.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로 소가에 누진율을 곱해 산출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비용을 예납하는 것이다. 둘 다 소장 제출 시 함께 납부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걸려면 두 가지 돈을 먼저 냅니다. 하나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국가에 내는 수수료), 다른 하나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지액은 소가에 구간별 누진율을 곱해 산출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가 클수록 곱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소가인지액 계산식
1천만 원 미만소가 × 50/10,000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소가 × 45/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35/10,000 + 555,000원

산출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린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항소장은 제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예를 들어 소가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 45/10,000 + 5천 원 = 23만 원입니다. 항소하면 그 1.5배, 상고하면 2배를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감액된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을 종이소송의 10분의 9, 즉 10% 감액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이 감액은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상고장 등에도 준용된다. 전자소송 시스템(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요건이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를 10% 깎아 줍니다. 예컨대 종이로 23만 원이면 전자소송에서는 20만 7천 원입니다.

인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부족하게 붙인 신청은 부적법하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 명령에 따라 보충하면 적법해진다.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가가 일정액 이상인데 인지액이 법정 최소액(소가 3천만 원 이하 1천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원, 5억 원 초과 5만원)에 미달하면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송달료는 얼마를 예납하나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소제기 시 원고가 예납한다. 1회분 송달료 단가에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곱한 금액을 낸다. 단가와 예납 횟수는 사건 유형별로 송달료규칙·예규가 정하므로 접수하는 법원의 기준을 확인한다.

납부는 법원이 지정한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하거나 신용카드 대납으로 한다.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 제출한다. 진행 중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납통지서가 나오고, 추납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된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단가 × 예상 횟수”로 미리 냅니다. 소송 중에 부족해지면 더 내라는 통지가 오고, 끝나면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어떻게 되나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잔액을 환급받는다. 인지액도 일정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소장 각하명령 확정, 변론종결 전 소 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조정 성립 등의 경우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관련 인지법 제14조). 환급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가를 먼저 확정한 뒤 인지·송달료를 계산한다. 소가 산정이 틀리면 인지액 전체가 어긋난다(소가). 부대청구(지연이자)는 소가에서 빼고 계산한다.
  • 전자소송 10% 감액을 빠뜨리지 않는다. 전자소송으로 내면서 종이 기준 인지를 붙이면 과납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취하·조정으로 끝나면 인지 절반 환급을 챙긴다. 변론종결 전 취하·조정·화해는 인지액 2분의 1 환급 대상이다. 3년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 송달료는 사건 유형별 예납 횟수가 다르다. 소액·단독·합의·전자소송별로 단가·횟수 기준이 달라 접수 법원 기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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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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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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