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본인 소송)

나홀로 소송(민사)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으므로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할 수 있다. 법리와 절차 규칙은 변호사가 있을 때와 똑같이 적용된다. 이 글은 변호사 없이 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만 다룬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 무엇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지, 본인 소송자가 쓸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다.

쉽게 말하면 —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것 자체는 자유이고, 재판 규칙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변호사가 해 주는 일을 전부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

소송능력이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제2항). 원고나 상소인이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진술 자체가 어려운 당사자를 위한 보완 장치도 있다. 질병·장애·연령 등으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진술보조인은 소송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진술을 중개·설명하는 사람이다. 허가신청 방법은 진술보조인 허가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혼자 소송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원이 변호사를 세우라고 명할 수 있고, 말로 진술하기 어려운 분은 도와줄 사람을 허가받아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맡긴다면 누가 대신할 수 있는가

소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 예외적으로 임의대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원칙단독사건 허가대리소액사건 친족대리
누가변호사배우자·4촌 안의 친족,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법원 허가필요 없음필요필요 없음
근거민사소송법 제87조민사소송법 제88조 · 민사소송규칙 제15조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와 별도로 지배인·선장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소송대리인도 있는데, 법원이 그 자격·권한을 심사할 수 있다(법률상 소송대리인, 민사소송규칙 제16조).

단독사건의 허가대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대상은 두 가지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 원을 넘지 않는 사건. 1억 원을 넘는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부수신청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과 그 부수신청사건은 예외로 포함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으로서, 담당 사무와 사건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사건이 나중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법원은 허가를 취소한다(같은 조 제4항). 허가대리는 단독판사 사건에만 열려 있어 항소심이 합의부 사건이 되면 다시 변호사대리 원칙으로 돌아간다.

소액사건의 친족대리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다만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는 항상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대리권 수여(수권관계)만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해 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면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소 당시 소가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소액사건심판)이 소액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나, 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 제기나 변론 병합으로 범위 밖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된다.

두 경우 모두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은 법이 정한 신분·수권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이 없으면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생겨 절대적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남에게 맡기려면 원칙은 변호사입니다. 예외는 단독사건의 허가대리와 소액사건의 친족대리입니다. 허가 없이 친구나 동료를 대리인으로 세우면 대리권에 흠이 생깁니다.

변호사가 있을 때와 무엇이 다른가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 규칙은 같다. 다른 것은 수행 주체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 같은 모든 서면의 작성과 제출, 기일 출석, 기간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한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받아내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도 본인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에게 사실·법률 사항을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석명권, 민사소송법 제136조). 그러나 이는 불명료한 주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낼지를 법원이 대신 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주장과 증명은 끝까지 본인 책임이다.

변호사가 있으면 걸러질 실수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지점은 세 곳이다. 첫째, 기간이다. 항소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라(민사소송법 제396조)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둘째, 불출석이다. 기일에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간주·자백간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첫 쌍방 불출석 뒤 다시 정한 기일에서도 양쪽이 거듭(2회) 불출석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그 신청으로 정한 기일에 또 양쪽이 불출석하면 곧바로 소취하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기일 불출석). 이 취하간주는 양쪽 모두 적법한 절차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생기고, 송달절차가 부적법하면 실제로 양쪽이 불출석했더라도 생기지 않는다(96므1380). 셋째, 피고 입장이라면 답변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법원이 석명으로 주장을 정리할 기회는 줍니다. 그러나 기한·서면·출석은 본인 몫입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본안을 다투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송자가 쓸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상대가 다투지 않을 금전채권이라면 소송보다 먼저 지급명령을 검토한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 주는 독촉절차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장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구술로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출석해 구술로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제기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소가 제기되면 판사는 답변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법원이 판결 없이 청구취지대로 이행을 권고하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도 소액사건에만 있다. 전체 흐름은 소액사건 재판 절차에서 다룬다.

소송비용을 댈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법원이 비용 납입을 미뤄 주거나 담보를 면제해 주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소송구조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서류 제출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소장·준비서면 제출과 송달받기·기록 열람은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혼자 하는 사람일수록 정식 소송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소액사건이면 말로 소를 낼 수 있고 이행권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소송구조를, 제출·송달은 전자소송을 쓰면 됩니다.

절차 전체 흐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1심 절차의 단계별 흐름은 민사소송이 다룬다.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은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하고, 작성 요령·관할·소가·인지액·증거·불복 절차는 각 전담 글이 담당한다. 아래 관련 목록에서 찾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호사 아닌 대리인을 세우려면 먼저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단독사건 허가대리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88조), 소액사건 친족대리는 허가가 필요 없는 대신 신분관계·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판결정본·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불복 기한을 적어 둔다. 항소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상소기간).
  • 기일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하거나 미리 답변서·준비서면을 내둔다. 양쪽이 거듭(2회) 불출석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소취하로 간주되고, 그 신청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곧바로 소취하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68조, 기일 불출석).
  • 다툼 없는 금전채권이면 소 제기 전에 지급명령을, 소액사건이면 구술제소와 이행권고결정 활용을 먼저 검토한다.
  • 인지액·송달료가 부담되면 소 제기와 함께 소송구조를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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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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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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