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은 소송을 걸지 않고 법원의 조정기관 앞에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조정법 제2조·민사조정법 제3조). 조정의 법적 성질과 조정조서의 효력은 민사조정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대신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절차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이라 비용이 싸고, 합의가 되면 그 조서가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불성립, 적법한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정을 신청한 날에 소송을 낸 것으로 쳐 주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잃지 않습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어느 법원에 내나
피신청인 쪽에 붙는 관할이 원칙이다. 조정사건은 다음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 관할한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1항).
-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 손해 발생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2항).
이 열거에 의무이행지가 없다는 점이 소송과 나뉘는 대목이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라도 민사소송이라면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으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8조), 조정사건의 관할 근거에는 그 항목이 없다. 신청인 주소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관할위반이 된다.
관할을 틀려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는다. 조정담당판사는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이송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조정법 제4조 제1항·제3항).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경우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는다(민사조정법 제4조 제1항 단서).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이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4조 제2항).
소송이라면 “돈 받을 곳이 내 주소지”라는 이유로 우리 동네 법원에 낼 수 있지만, 조정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잘못 내면 법원이 옳은 법원으로 넘겨 주기는 하나 그만큼 시간이 지나갑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
조정 신청은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다(민사조정법 제5조 제1항).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한다(민사조정법 제5조 제2항·제3항).
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적는다(민사조정규칙 제2조 제1항). 증거서류가 있으면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낸다(민사조정규칙 제2조 제2항).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면 경정할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신청인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17조 제1항). 다만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그때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17조 제2항·제3항). 당초 신청일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이 시점 차이가 그대로 위험이 된다(민사조정법 제35조).
피신청인의 주소는 실무상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이다. 조정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는데(민사조정법 제14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 보정을 명한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제1항).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고 이 각하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제2항·제3항). 다만 공시송달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각하 대신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제2항 단서).
수수료는 얼마인가
조정신청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이 조정신청의 수수료가 된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본문·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조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금액의 10분의 9만 낸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본문 수수료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2항). 수수료는 인지로 내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4항).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는다. 조정담당판사가 기간을 정해 납부를 명하고, 신청인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한다(민사조정법 제13조 제1항·제2항). 이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13조 제3항).
비용 외에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의 이점이 하나 더 있다.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민사조정법 제23조).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조정에서 한 양보가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만 예외다. 다만 원용이 막히는 것은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이다. 계약서·차용증·계좌내역처럼 원래부터 있던 객관적 증거는 조정에 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못 쓰게 되지 않는다.
소가 1억 원이면 소장 인지액은 45만 5천 원인데, 조정신청 수수료는 그 10분의 1인 4만 5천 5백 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인 4만 900원까지 내려갑니다. 조정이 불성립해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조정수수료를 빼고 차액만 내므로 수수료를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거나 신청서가 각하되면 이미 낸 수수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으면 조정으로 넘길 수 있다
새로 신청하지 않고 독촉절차를 조정으로 이행시키는 경로가 따로 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인지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2항).
시점이 소급하는 것이 이 경로의 핵심이다. 적법한 이행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3항). 수수료는 조정신청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를 보정하면 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민사조정법 제5조의3 제1항·제2항).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관할법원으로 기록을 보낸다(민사조정법 제5조의3 제3항·민사조정법 제3조).
지급명령을 냈는데 상대가 이의해서 법원이 “소송으로 갈 테니 인지를 마저 내라”고 했을 때, 소송 대신 조정으로 가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을 신청한 날짜는 처음 지급명령을 낸 날로 쳐 주고, 인지도 이미 낸 만큼은 빼 줍니다.
신청 뒤 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민사조정법 제15조 제1항). 통지는 소환장 송달뿐 아니라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15조 제2항). 양쪽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일이 곧 조정기일이 된다(민사조정법 제15조 제3항).
누구 앞에서 조정이 진행되는지는 당사자가 정할 여지가 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 구성을 원하면 신청하면 되고 법원은 이에 기속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민사조정법 제8조).
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1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보조인으로 세우려면 원칙적으로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2항·제6항). 허가 대상은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 그리고 고용 등 계약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경우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허가가 필요 없다.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2항 단서). 그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등 지급청구 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허가가 필요한 범위(4촌 안의 친족)와 허가가 필요 없는 범위(직계혈족·형제자매)가 다르므로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한다.
기일에 직접 나가기 어려우면 영상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의2 제1항).
소송 중에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취급이 다르다(민사조정법 제6조). 그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도 대리할 수 있으나,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3항).
조정은 소송과 달리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를 만드는 자리라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을 대신 보내려면 미리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영상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청사건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불출석 효과가 정반대다.
- 신청인 불출석: 1회 불출석이면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한다(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 새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 피신청인 불출석: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2조·민사조정법 제30조).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은 이 두 조문이 아니라 별도 규정을 따른다(민사조정법 제6조). 회부사건에서는 당사자 쌍방이든 일방이든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 불출석으로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 결정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한다. 회부사건에는 취하 간주가 없다.
신청인의 취하 간주에는 시효 함정이 붙는다.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신청이 취하되거나 거듭된 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조정을 신청해 두었으니 시효는 멈췄다고 믿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한 것이 된다.
절차는 어떻게 끝나나
종결 유형은 다섯 가지다.
- 조정 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한다(민사조정법 제28조).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조서 기재가 성립요건이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집행권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다(민사조정법 제30조).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한다.
- 조정 불성립: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하지 않을 때 불성립으로 종결시킨다(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민사조정법 제26조 제1항). 불복할 수 없다(민사조정법 제26조 제2항).
- 조정신청 각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5조 제1항). 불복할 수 없다(민사조정법 제25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는다(민사조정법 제33조 제1항).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과 불성립 사유를 적은 조서는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와 조정 성립 조서는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다만 등본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만 한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3). 기일에 출석해 결과를 이미 안 당사자는 등본을 받지 않으므로, 소송 이행 시점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만 할 수 있다. 합의로 성립한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8조)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기일지정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2000다58668). 조정조서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그 경로를 밟는다.
이의신청 기간은 2주이고 불변기간이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5항). 기산점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이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조정기일 밖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고, 이의신청 기간은 그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단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각하하고, 조정담당판사가 각하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 제1항). 그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 제2항·제3항).
결정을 받아 두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187조·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 따른 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결정을 취소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4항·민사조정법 제27조).
법원이 내린 조정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 2주는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넘기면 그 결정이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하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사유는 세 가지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의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때 신청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한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조정담당판사가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며,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절차비용은 결과에 따라 나뉜다. 조정이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그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7조 제2항·소송비용의 부담).
실무 체크포인트
- 관할은 피신청인 기준으로 잡는다. 조정사건의 관할 근거에는 의무이행지가 없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1항). 금전청구라도 신청인 주소지 법원에 내면 관할위반이다.
- 기일에는 본인이 나간다. 조정기일 출석의무는 본인에게 있고 대리인 출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1항). 변호사 아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하나(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2항·제6항), 소액사건이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된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면 시효중단이 없던 것이 된다. 취하 간주 뒤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이면 이 1개월을 달력에 적어 둔다.
-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다.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한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5항). 기일 밖 결정은 결정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이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3항).
- 주소 보정 명령에 응한다. 조정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고 불복할 수 없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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