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말하는 면책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개인 채무자의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파산선고나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거친 뒤 법원이 남은 빚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파산과 개인회생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의 범위가 서로 다르고, 보증인이나 담보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어떻게 면책받는가
개인파산에서 면책은 파산선고와 별개의 재판이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채무자 심문과 채권자 등의 이의신청을 거쳐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 실무상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 전에 면책허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 여부는 채무 발생·증가 원인, 해당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 이의의 유무와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2023마6319).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면책받는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면책결정일까지의 변제액이 파산절차에서의 예상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 완료 후 6개월 동안 면책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이 직권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를 받은 뒤 1주 안에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법률상 직권면책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처리 기준이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제3조).
면책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면책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면책은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나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원칙은 개인파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개인회생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이 적용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개인파산에서는 확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고(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개인회생에서도 면책결정일·확정일·종류를 통보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8조). 개인회생의 잔여 적립금 환급 등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가 정한다.
어떤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과 양육비·부양료 등 공통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조세와 채권자목록 누락은 절차별로 구분해야 한다.
- 개인파산에서는 조세 전부가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와 이에 딸린 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가운데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별도로 악의의 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은 개인파산의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악의의 의미를 판시했다.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악의가 인정될 수 있다.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 부지에 과실이 있어도 제7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존재를 알면서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판결을 개인회생의 목록 미기재 채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파산은 모든 조세가 남지만, 개인회생은 법이 열거한 일부 조세채권만 비면책입니다. 또 목록 누락은 파산에서는 악의를 따지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비면책의 기준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결정문만 보지 말고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확정 전에는 면책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기 전 금융거래내역, 판결·지급명령, 보증채무와 조세 체납을 대조해 누락을 막는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누락의 효과가 다르다.
- 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남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개인파산은 조세 전부, 개인회생은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범위와 개시 당시 납부기한을 따로 확인한다.
- 특별면책은 책임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와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소명해야 하며, 법원의 재량판단 사항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주채무자가 면책되어도 보증인·공동채무자와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의 책임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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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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