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의 면책
개인파산에서 면책은 파산선고와 별개의 재판이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한다. 실무상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에 면책을 심리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면책 여부는 면책불허가 사유 존부에 좌우된다.
개인회생의 면책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제 완료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량면책이 가능하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효력
면책된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채권이다(면책의 효력).
관련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변제계획 · 면책의 효력 · 면책불허가 사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재판예규 제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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